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군인권센터는 금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상 차별에 해당하고, 훈련병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과도한 행정 소요 등을 이유로 인터넷 편지 제도를 폐지하고 단문 메시지 전달로 대체하고자 하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고립 된 병사들과 이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결정입니다.

신병 훈련 기간은 병사들의 가족들이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과 훈련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육군훈련소가 인터넷 편지 폐지를 철회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다행이나, 장기적으로는 훈련병들이 일선 병사들과 동일하게 가족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건강하게 신병 훈련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54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차별’ - 인터넷 편지 논란을 넘어 훈련병의 사회 소통 창구 더 넓히는 방향을 고민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