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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 보류’ 유감전형적인 눈치보기 결정 1. 오늘(10/15)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의원)에서는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심의과정을 거쳐 결국 보류했다. 2.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는 그동안 특정단체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특혜 시비가 있어 왔고,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상황(2021년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맞이하여서는 그 조례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된 조례이다. 3. 이런 이유로 그간 서울(1988년), 제주(1996년), 경기(2011년), 충북(2012년), 광주(2019년)폐지 된 바 있다.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부각되면서 울산에서도 이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울산시민연대 2008년, 2018년, 2019년)이 지속되어왔던 조례이다. 4. 김선미 의원은 이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지난 4월부터 시정질의, 집행부와의 의사교환, 새마을회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정질의에 대해 울산시는 ‘무상교육 등으로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특목고의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폐지는 당분간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동의 답변을 내 놓은 바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회의 눈치보기를 통한 전형적인 무소신 행정의 단면이다. 5. 그리고 오늘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 ‘새마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보류되었다. ‘울산시 각 구군과의 의사교환을 통한 소통 시간 필요’등의 답변이 있었으나 이는 전형적인 시간끌기용 주장으로 보여 진다. 오히려 시의회의 선제적인 결정(조례안 폐지)으로 시의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상황이다.결국 이런 저런 주장과 논의 속에 결정된 폐지조례안 심의 보류결정은 ‘전형적인 무소신 결정, 특정단체의 눈치보기 결정’이다. 스스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의회의 다수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더니, 정작 낡은 관행을 극복하자는 조례안에 대해 이런 저런 눈치 보기 끝에 보류시킨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의 보류 결정에 울산시민연대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