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기구의 검사와 사무실 직원에게 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미국이 지난 6월11일 자신들의 법률 제13928조항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는 로마규정으로 정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정당한 사법권과 검찰조사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간섭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국제사법기구와 종사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사법권을 부여한 로마의 규정, 그리고 일반적 법률에 대한 중차대하고 전례가 없는 도전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지속함으로써, ICC는 로마규정을 승인한 회원국들(전세계 국가들의 2/3)의 강력한 지원과 이행약속을 제공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사안을 미국법에 따라 일방적인 방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녕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 9월2일 ICC 소속의 공직자 두 명에게 가한 미국의 제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미국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ICC의 Fatou Bensouda검사와 조사협력국장인 Phakiso Mochochoko의 미국입국을 거부하고 이들에게 제재를 선언하였다. 상기의 공직자들은 아프칸에서 미군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자 하였다.
일의 발단은 2001부터 시작된 아프칸 전쟁의 10여 년 동안 미군들과 협력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범죄 행위에 대하여 ICC 공직자들이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2019년 3월 워싱턴 당국은 악질적인 사법적 금융적 제재의 행정 경고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고는 조사를 지원하는 ICC의 모든 변호사, 판사, 그리고 인권조사 인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조처에 대응하여, 유엔의 사법독립을 책임지는 특별조사관 Diego García-Sayán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보냈다 “미국이 취한 경고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량의 양민학살, 전쟁범죄, 인권위반사례 그리고 침략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기구에 대하여 명백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이다.”
수일 전에도 폼페이오가 ‘ICC가 미국인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감싸려는 명백한 의도이다. 그의 주장은 황당하게도 수퍼-파워(미국)을 파괴하려고 어둠 속에서 미확인의 사악한 세력이 활약하고 있다는 음모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더구나 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ICC가 제3세계에 대한 강대국가들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제재조치는 이러한 인식(미국의 하수인)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인 법규와 질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와해시키려는 미국의 이번 행위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ICC의 아프칸 사건조사는 이를 승인한 3월의 재판소의 심의결정에 의거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미국의 항의를 기각하였다. 당시에 미국측은 ICC 활동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견제와 균형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2002년 5월 6일에 합의된 로마규정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당시에 미국과 동조하여 ICC를 탈퇴한 국가들은 부룬디, 이스라엘 그리고 수단이었다 (모두 해당범죄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나라군).
트럼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수상도 Bensouda검사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즉각 ICC기구와 모든 종사자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그 이전에 수단에서 쫓겨난 지도자 Omar al-Bashir 역시 수단의 서부지역에 발생한 대량 양민학살 협의로 기소가 이루어지자 ICC의 소환에 불응한 사례가 있었다.
ICC는 국제사회가 1988년 로마에 모여 합의한 규정에 따라 7월에 출범하였으며, 120여 개국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재판소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범죄를 처단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출범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중앙아프리카, 수단의 Darfur 지역, 콩고인민공화국 그리고 케냐의 2007-208간의 선거과정에 발생한 양민학살과 폭력사태의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하였다.
아프칸의 경우, 미군과 CIA요원들이 테러혐의자들에 대해 국내의 은밀한 장소 또는 유럽 지역으로 송출을 통해 불법적 살인행위와 고문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권남용 사실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제재는 ICC의 조사에 저항하고 회피하는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발국가군에서 제기하는 소위 ‘제3세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음모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범죄행위 후 오리발-내밀기(포도주에 물을 섞는) 전형적 수법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ICC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짓이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악질적인 선례를 남겨 왔다. 미국이 자신의 이해 관계 때문에 개입해온 나라마다 황폐한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베트남에서 이라크까지, 자신의 세계지배를 포장하는 용어인 ‘세계의 자유화’라는 미명으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다.
우리는 물론 국제적인 테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역할과 공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수퍼-파워 국가는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테러집단의 세포조직들을 다양한 군사적 작전으로 제거하여 왔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았다고 선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자신 역시 스스로 준수하여야만 한다.
미국은 아프칸에서 진행된 살인행위들을 폭로하는 생생한 증언들을 두려워하면서 숨겨진 내용들을 감추려 하는데, 이는 ICC 조사과정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군사적전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범죄들도 함께 밝혀지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이다.
ICC의 조사를 저지하는 것은 세상을 폭군이 이끄는 전제국가로 만드는 일이며, 미국과 동맹의 이름으로 저지른 온갖 포악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ICC를 탈퇴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하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짓이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on 2020-09-04.
Stephen Ndegwa
나이로비 출신의 언론인으로 미국의 강단과 아프리카 국제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국제관계에 관한 저술가 겸 기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