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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법인분할로 인한 노동자 고통은 끝이 없다 1,415명 대량징계 지노위 심판 시작 노동탄압에만 몰두하는 현대중공업에 철퇴를 내려달라! ○ 일시 : 2020년 10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 ○ 주최 : 현중법인분할중단 사내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대책위 [기자회견문] 현중 법인분할로 인한 노동자 고통은 끝이 없다 1,415명 대량징계 지노위 심판 시작 노동탄압에만 몰두하는 현대중공업에 철퇴를 내려달라!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의 대규모 징계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극한의 갈등구조를 조성하여 노동탄압을 일삼는 현대중공업의 전횡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중단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촉구한다. 지난 해 5월에 벌어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 투쟁은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가족, 울산시민 82%가 함께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일방적 고통전담을 강요하며, 사익 편취에 몰두한 현중 재벌에 반대하며, 연대하고, 저항했던 투쟁이었다. 하지만 법인분할 반대투쟁의 정당성은 친재벌 판결로 훼손당했고, 저항했던 노동자들은 대량징계와 해고, 손배가압류, 노동탄압으로 계속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 심각성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제 내일(8일)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부당징계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진행된다. 불법 파업 운운하며, 사측의 일방적인 징계와 해고 문제로 더 이상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회사측은 법인분할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415명을 무더기로 징계하면서 노노갈등,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며,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 회사는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와 관련 회사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경영상 결정에 맞선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한 파업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