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쌍용, 한라, 한일시멘트 강원도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89% 배출
한일, 한일현대, 성신, 아세아시멘트 충북 질소산화물 전체 배출량의 94% 배출
2015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기준은 무용지물, 관련 법률 개정 시급
1. 취지
■ 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는 국내의 시멘트 제조공장들은 강원도(5곳)와 충북(4곳)에 밀집되어 있음. 여기서 사용하는 시멘트사들의 폐기물 사용종류만도 대분류로 33종류가 되며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현재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기물 사용종류와 사용량이 급증하여 2013년도에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이 10%에 머물던 것이 2019년에는 2배로 급증하여 20%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사용종류도 다양하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미세먼지의 주범인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의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의 시멘트 제조사별 연간 배출실태와 지역별 배출실태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인 굴뚝원격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와 시멘트제조사가 위치한 각 시, 군에 대한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함.
2. 시멘트 생산공장의 폐기물 사용량 폭발적 증가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일본산 석탄재를 2010년부터 2019년에 12,216,533톤을, 국내산 석탄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393,000톤을 사용하여 총 19,609,533톤의 석탄재를, 오니(유기성, 무기성)는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14,244,000톤을, 기타(광미등)는 4,435,000톤을, 폐주물사는 5,761,000톤을 각각 사용해 옴.
∎또한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국내산 폐타이어를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3,171000톤을, 수입산을 11년에서 18년 사이에 2,014,000톤을 사용하여 총5,185,000톤을, 02년에서 19년 사이에 폐합성수지를 6,474,000톤을, 고무류를 597,000톤을, 폐목재를 444,000톤, 합계 12,700,000톤의 각종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해 왔음(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자료).
폐기물 종류 | 사용기간 | 사용량(톤) | ||
폐타이어 | 국내산 | 2002-2019 | 3,171,000 | |
수입산 | 2011-2018 | 2,014,000 | ||
폐합성수지 | 2002-2019 | 6,474,000 | ||
고무류 | 2002-2019 | 597,000 | ||
폐목재 | 2002-2019 | 444,000 | ||
석탄재 | 일본산 | 2010-2019 | 12,216,533 | |
국내산 | 2014-2019 | 7,393,000 | ||
오니(유기성, 무기성) | 2002-2019 | 14,244,000 | ||
기타(광미 등) | 2002-2019 | 4,435,000 | ||
폐주물사 | 2002-2019 | 5,761,000 |
표1> 시멘트사들의 각종 폐기물 사용량
※출처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3.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 최근 5년간 시멘트 제조사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년도 | 사업장명 |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kg/년) | 지역 | ||
먼지(TSP) | 질소산화물(NOx) | 염화수소(HCI) | |||
2015~
2019 |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 1,046,654 | 53,867,543 | 10,806 | 강원 |
쌍용양회공업㈜ 동해,영월공장 | 2,079,912 | 89,591,391 | 42,045 | ||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 924,462 | 46,164,679 | 4,488 | ||
한일시멘트㈜ 영월,단양공장 | 854,188 | 73,661,364 | 51,963 | 강원,충북 | |
한일현대시멘트(주)단양공장 | 138,925 | 7,227,219 | 1983 | 충북 | |
성신양회㈜ 단양공장 | 372,544 | 44,216,378 | 59,479 | ||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 145,293 | 33,293,870 | 14,309 | ||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 153,457 | 4,024,021 | 전남 | ||
총계 | 5,715,435 | 352,046,465 | 185,073 |
표2> 최근 5년간 시멘트 제조사별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출처: 한국환경공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인 굴뚝원격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 먼지
최근 5년간 시멘트사들의 먼지 총 배출량은 5,561,978kg이 됨.
쌍용양회공업㈜ 동해, 영월공장 2,079,912kg,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1,046,654kg,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924,462kg, 한일시멘트㈜영월, 단양공장 854,188kg, 성신양회㈜ 단양공장 372,544 kg,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145,293kg의 순으로 많이 배출하였음.
– 질소산화물
최근 5년간 시멘트사들의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은 352,046,465kg(352,046톤)이 됨.
쌍용양회공업㈜ 동해, 영월공장 89,591,391kg, 한일시멘트㈜ 영월, 단양공장 73,661,364kg,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53,867,543kg,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46,164,679kg, 성신양회㈜ 단양공장 44,216,378kg,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33,293,870kg을 순으로 많이 배출하였음.
– 염화수소
최근 5년간 시멘트사들의 염화수소 총 배출량은 185,163kg이 됨.
성신양회㈜ 단양공장 59,479kg, 한일시멘트㈜영월, 단양공장 53,946kg, 쌍용양회공업㈜동해, 영월공장 42,145kg,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14,299kg,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10,806kg,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4,488kg의 순으로 많이 배출함.
2) 최근 5년간 지역별 대기오염 총배출량 중 시멘트 제조사들 배출비율
– 강원도에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쌍용양회공업(주) 동해, 영월공장, 한라시멘트(주) 강릉 옥계공장, 한일시멘트(주) 영월공장이 가동 중이며 충청북도에는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한일현대시멘트(주) 단양공장,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아세아시멘트(주) 제천공장이 전라남도에는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이 가동 중이며 각각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표3> 지역별 대기오염 총배출량 중 시멘트 제조사들 배출비율
지역 | 배출 년도 |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kg/년) | |||||
먼지(HCI) | 질소산화물(NOx) | 염화수소 (HCI) | |||||
시멘트공장(%) | 도 내 총배출량 | 시멘트공장(%) | 도 내
총배출량 |
시멘트공장(%) | 도 내
총배출량 |
||
강원
|
2015 | 911,068(89) | 1,027,708 | 45,347,051(92) | 49,189,897 | 12,380(73) | 16,961 |
2016 | 920,227(87) | 1,061,949 | 44,289,586(91) | 48,777,442 | 8,182(53) | 15,394 | |
2017 | 880,260(80) | 1,100,325 | 46,374,745(90) | 51,228,637 | 24,385(76) | 32,095 | |
2018 | 789,054(72) | 1,101,145 | 41,397,667(87) | 47,748,294 | 12,613(65) | 19,553 | |
2019 | 686,977(75) | 922,763 | 40,253,142(89) | 45,115,196 | 9,651(60) | 16,055 | |
소계 | 4,187,586(80) | 5,213,890 | 217,662,191(90) | 242,059,466 | 67,211(67) | 100,058 | |
충북 | 2015 | 272,097(90) | 301,708 | 26,611,574(96) | 27,829,369 | 7,256(18) | 40,490 |
2016 | 310,074(90) | 344,612 | 30,097,385(96) | 31,366,931 | 11,596(20) | 58,309 | |
2017 | 257,500(89) | 289,759 | 29,279,738(96) | 30,523,382 | 20,912(27) | 76,411 | |
2018 | 260,101(90) | 289,234 | 23,507,773(94) | 24,941,714 | 37,652(38) | 99,181 | |
2019 | 274,620(91) | 302,682 | 20,863,783(94) | 22,203,005 | 40,446(43) | 94,245 | |
소계 | 1,374,392(90) | 1,527,995 | 130,360,253(95) | 136,864,401 | 117,862(32) | 368,636 | |
전남 | 2015 | 18,084(3) | 649,723 | 708,887(3) | 26,477,793 | 0 | 14,664 |
2016 | 32,969(5) | 681,747 | 692,452(3) | 26,057,042 | 0 | 17,710 | |
2017 | 36,471(5) | 696,911 | 619,758(3) | 21,831,475 | 0 | 17,685 | |
2018 | 39,199(6) | 671,952 | 780,137(4) | 19,954,534 | 0 | 17,442 | |
2019 | 26,734(4) | 697,645 | 1,222,787(5) | 26,243,288 | 0 | 16,729 | |
소계 | 153,457(5) | 3,397,978 | 4,024,021(3) | 120,564,132 | 0 | 84,230 |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1) 강원도 총배출량 중 시멘트 제조사들 배출비율
먼지
– 최근 5년간 강원도내 총배출량 5,213,890kg의 80%인 4,187,586kg을 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시멘트 4개사(㈜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쌍용양회공업(주) 동해·영월공장, 한라시멘트(주) 옥계공장, 한일시멘트(주) 영월공장)가 배출하고 있음. 강원도의 먼지 배출 주범은 사실상 5개 시멘트 제조사들임. 매년 총배출량의 72%에서 89%를 시멘트 제조사들이 차지함.
질소산화물
–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총배출량 242,059,466kg의 90%인 217,662,191kg을 위 시멘트 4개사가 배출하고 있음.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 근원이자 주범은 이들 시멘트 조제사 임. 이들은 매년 총배출비율에서 87%에서 92%를 차지함.
염화수소
– 위험물질인 염화수소 역시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총 배출량 100,058kg의 67%인 67,211kg을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함.
(2) 충청북도 총배출량 중 시멘트 제조사들 배출비율
먼지
– 최근 5년간 충북 내 먼지 총배출량 1,527,995kg의 90%인 1,374,392kg을 시멘트 4개사(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한일현대시멘트(주) 단양공장,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아세아시멘트(주) 제천공장)가 배출하였음. 충북의 먼지 배출의 주범은 사실상 시멘트 4개사들이라 하겠음. 5년간 매년 도내 총배출량의 89%에서 91%를 배출함.
질소산화물
– 최근 5년간 충북 내 총 배출량 136,864,401kg의 95%인 130,360,253kg을 시멘트 4개사가 배출함.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 근원지이자 주범은 이들 4개사 시멘트 공장들임. 이들 시멘트 제조사들은 매년 도 총배출량의 94%에서 96%를 배출하였음.
염화수소
– 최근 5년간 충북 내 총 배출량 368,636kg의 32%인 117,862kg을 시멘트 4개사가 배출함.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문제점
■ 시멘트 제조사들의 관련 규정 외면과 안전 불감증
–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 제조사들이 강원과 충북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9%와 95%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여 2007. 1. 31. 이전에 설치한 것은 270ppm이고, 2007.2.1 ~ 20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00ppm이며, 20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어 현재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음.
시행기준 | 기준치(ppm) | 감축비율(배) |
07.1.31.이전설치 | 270 | 3.37 |
07.2.1~14.12.31.설치 | 200 | 2.5 |
2015. 1. 1. 이후 설치 | 80 | 0 |
표4> 소성로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개선 방향
유해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률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허용한도를 현재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시멘트 생산 시 사용하는 폐기물 사용종류의 축소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와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사용량과 사용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켜 공장 인근 주민들의 유해물질로 인한 불안정한 건강권도 보장하고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