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갯벌 보호지역 파괴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재고해야
지난해 인천시는 인천 송도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는 송도갯벌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며 인천이 글로벌 환경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일년도 지나지 않아 송도갯벌 람사르 습지를 파괴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제(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부분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람사르 습지에 분기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전면적인 파괴가 불가피하다. 즉 인천대교와 제2외곽순환도로가 교차하는 분기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람사르 습지에 엄청난 규모의 기둥이 곳곳에 박히고 고가 고속도로 대교를 건설하게 된다. 결국 송도갯벌 람사르 습지는 완전히 파괴하게 된다.
이미 인천시가 람사르 습지를 지정하며 밝혔듯이 이 지역은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천연기념물인 검은머갈매기의 번식지인 6.8공구가 바로 옆에 있는 보호지역이다. 게다가 이곳은 국내 번식지가 사라지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검은머리갈매기의 최대의 번식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 지역을 조류대체서식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대교가 건설되면 검은머리갈매기와 저어새, 수많은 도요물떼새들에게 치명적인 영향까지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인천시가 람사르 습지를 신청할 때 람사르 사무국은 인천시의 갯벌보전 의지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인천시는 제대로 보전하겠다는 조건을 전제로 등록을 허가했다. 또한 이 지역은 2009년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인천시가 갯벌을 보전하겠다며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적인 보호 습지로 등록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간단하다. 제2외곽순환도로의 위치를 변경하면 된다. 보호지역 바로 안쪽의 육지 쪽으로 위치를 조정하면 된다.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윤과 기관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할 마지막 보호지역까지 스스로 훼손하는 행정계획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현재의 계획을 철회하고, 제2외곽순환도로의 위치를 보호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
람사르협약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습지를 바닷물 또는 민물의 간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늪과 못 등의 소택지와 갯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국내에서 람사르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였다.
람사르 습지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습지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한편, 람사르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람사르습지는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울주 무제치늪, 신안 장도습지, 태안 두웅습지, 제주 물영아리오름, 전남 무안갯벌, 순천만 보성갯벌 등 8곳과 2008년 10월 추가 등록된 논 습지인 강화도 길상면 초지마을의 매화마름군락지, 오대산국립공원습지의 질뫼늪ㆍ소황병산늪ㆍ조개동늪, 제주 물장오리오름, 2009년 12월 등록된 충남 서천갯벌, 한라산 1100고지 습지를 비롯해 2010년 2월 추가된 전북 고창ㆍ부안갯벌, 2011년 추가된 제주 동백동산습지ㆍ전북 고창 운곡습지ㆍ전남 신안 증도갯벌, 그리고 2012년 7월 등록된 서울 한강 밤섬을 포함해 18곳이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고, 2014년 인천시는 송도갯벌 일원을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