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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보장하는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4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인천시청 기자회견실
○ 주최 :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파일 : 참여권 보장 화학물질 조례 기자회견 자료집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서구민중의집 대표 조병하)
▴ 발언1: 인천화학물질안전조례에 대한 요구안 _ 장안석(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발언2: 주민발언 _ 박태균(서구 신광아파트비대위)
▴ 발언3: SK인천석유화학공장 대기오염 조사 관련 인천시 면담 내용 _ 이혜경(인천환경운동연합)
▴ 발언4: 기자회견문 낭독 _ 윤재균(전교조 인천지부)

 

 

 

시민 참여권 보장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인천시 조례를 제정하라!

 

 

구미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 상주 염화수소 유출 사고, 청주 불화수소 유출 사고 등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로 인한 직업성 및 환경성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정유공장에서 벌어진 최근의 폭발 사고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유해위험성과 그에 따른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사회는 최근의 화학물질 유출 및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며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 보장,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활동이 필요함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 속에서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인근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담은 법이며, 지역사회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명시한 규정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집행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디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이 사용 및 취급되고 있는지,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뢰가 있다’가 아니라, ‘어느 지역, 어떤 위치에, 어떤 지뢰가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만,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다.

 

또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위원회에 환경단체 및 노동단체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인천시 관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일체의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해 심의하여 온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서 해당 계획이 집행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안전조례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에 해당한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많은 인천은 화학물질 관리에 지자체 및 기초단체,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기업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성을 관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은 병을 키우지 않고 초기에 진단 및 조기치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정책에 있으며, 그 시작은 지역사회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에 있음을 인천시 의회가 절실히 깨닫고 조례를 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22일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 가톨릭환경연대, 금호아파트대책위, 민변인천지부, 민주노총인천본부, 신광아파트비대위, 서구민중의집,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플랜트노조경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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