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강압수사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의 보복성 행위라 규탄하며 기소의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를 비롯한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16일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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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시스>

 

경찰은 고양시 저유조 화재사건 피의자인 이주노동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여차례가 넘는 강압수사와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피소된 해당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인 피의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수사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공익적 취지로 변호를 자처했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제보자에게 보복성 수사로 답한 것은 사회 정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하고, <기소의견 철회 및 사화요구 서한>과 <강압수사 행위 서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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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압수사행위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규탄 한다! 

기소의견 철회하고 경찰청장 사과하라!

 

경찰이 ‘고양시 저유조 화재사건’ 의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상황이 담긴 진술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보복수사로서 시민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소의견의 철회와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피소된 해당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언론에 제공한 영상에는 경찰의 반발, 비속어, 진술 강요 등의 백여차례가 넘는 강압수사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그러한 경찰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장의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교육을 권고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주 노동자인 피의자는 사회적 신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피의자가 수사절차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고 피의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도록, 오로지 약자의 인권을 변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취지로 피의자 변호를 자처한 인권변호사의 공익제보에 대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경찰이 반성과 시정은커녕 제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기소의견 검찰 송치로 답하였다.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제보자에게 보복성 수사로 답한 것은 사회 정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이 즉각 기소의견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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