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31, 2014 - 14:18
알 림
앞으로 민법상 법인설립요건이 허가제에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인가제로 변경됩니다.
법무부는 민법상 법인 설립과정에서 객관적 설립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으로 오히려 법인설립이 어려워지는 등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같은 법개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민법상 법인설립요건에는 기존에 정관작성이나 회의록 등에 있어서 '기명날인'하도록 했던 발기인 또는 임원의 확인 절차를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여 도장 대신 서명도 이같은 절차에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참고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최초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서명확인 시스템의 표시및 이용신청을 한 뒤 인터넷(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신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