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바뀝니다.



(문의 市 자치행정과 613-2942)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2015.1.1.시행)됨에 따라 2015년도 시민사회단체 대상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ㅇ 주요사항

  1. 사회단체보조금 폐지

  2. 빛고을사랑운동 지원사업의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공모사업으로 변경

    - 지원대상 자격요건 :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범위 : 1개 단체 1개 사업, 사업비만 지원, 자부담율 5%이상 확보 등

❍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됩니다.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사업비는 법률이나 개별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 지원 가능
  -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됩니다.(2015.1.1.시행)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시행(’15.1.1.)과 동시 폐지


❍ 빛고을사랑운동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으로 변경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되고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추진
  - 매년 1월 공고를 통하여 공익활동을 공모,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지원 단체 및 지원액 선정(지원한도액 설정)
  - 사업비만 지원, 1개단체 1개사업 지원원칙, 평가결과 공개 등
 
❍ 사회단체보조금 폐지로 2015년에 크게 달라지는 점
   지원대상 자격요건
    ‣ (기존)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 (변경)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갖추어 우리시에 등록하여야 함  

   □ 지원범위
    ‣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원칙, 단, 법률 규정 시 등 운영비 일부 지원
            빛고을사랑운동은 사업비만 지원
    ‣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비만 지원

   자부담율 의무, 성과평가 및 반영 강화
    ‣ 자부담율 : (기존) 자율 → (변경) 5%이상 확보 의무
    ‣ 성과평가 : 평가자료 공개, 동일단체 동일사업 3년 일몰제 적용 원칙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방법


■ 근   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등록기관및허가권자


주무장관, 광주광역시(주된 사업부서)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시․도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는 주무장관에 등록, 광주시 활동 단체는 광주광역시 등록
-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등록 기관(부서)를 판단


■ 등록요건 및 허가기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구성원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종교적 목적이 아닐 것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외 : 정당, 조합, 직능․학술․연구․예술․체육․종교 단체,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 사전준비사항


단체구성, 1년이상 공익활동, 100인 이상 회원확보,
등록기관(주된사업 관련부서) 검토, 신청서류 작성 등


신청서류

*작성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 공동체 - 공동체조직 - 민간단체등록페이지를 참조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100명이상) 1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증명 자료
- 단체소개서
*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등록및 허가절차


- 등록요건 검토
- 현지확인, 단체 실사
- 등록번호 부여 및 단체등록대장등재
- 등록증교부(접수 후 30일 이내)  (시보게재, 안전행정부 통보)

관리․감독


- 등록변경
  ․ 명칭, 대표자(관리인), 소재지, 목적사업 등
- 등록말소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 등록된 단체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때
  ․ 단체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
-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현지 확인 등

■ 법률효과


- 보조금지원을 위한 공모신청 가능
- 우편요금 감액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상담  NGO센터 062-381-1133(안형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