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테슬라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거짓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테슬라3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

소비자를 기망하는 거짓 표시·광고 즉시 중단해야

 

  1.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기본법 1의3.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1. 테슬라코리아(이하 테슬라)는 2020년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작년 동기(417대) 대비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판매하여 판매율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으로 우리의 세금을 900억 원이나 쓸어가면서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러 전기차를 소개 및 광고·홍보하면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레벨3~레벨5 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러 전기차가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음.

 

3.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내용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1)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표준

미국 교통부는(DoT)2016103,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표준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는 6단계인 SEA의 구분방식이 국제적인 자율주행 단계 구분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음.

 

(2) 자율주행 레벨단계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 기준에 따르면

Levl 0은 일반자동차에 해당하고,

Levl 1은 자율주행의 초보적인 단계로 드라이빙을 보조하는 한 가지 기능이 작동하는 단계에 해당하며,

Levl 2는 모든 운전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하며 주행 조건이 자율주행 단계를 초과할 경우 즉각 드라이빙 임무를 맡게되는 단계에 해당하고(테슬라 전기차 해당),

Levl 3는 레벨 2단계처럼 자율주행 시 운전자가 운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시에만 운전에 개입하고 그전까지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이며,

Levl 4는 거의 모든 드라이빙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이고,

Levl 5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임. 2020년 현재 일반인들에게 Levl 3~5단계의 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없음.

 

2) 테슬러의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1)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수행하는 레벨 2단계

테슬라코리아가 판매 중인 테슬라3의 기능은 여러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유형과 테슬라의 다양한 표시·광고 홍보,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제자동차공학회(SAE) 자율주행 표준(J3016)을 볼 때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에 해당됨. 운전자는 시스템 모드에서 주행 중이더라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함.

 

(2)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은(운전대를 놓지 말아야 할 이유)?

 

테슬라 모델3 자율주행 기능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바뀌어 차량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차량은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따라(또는 목적지가 없을 경우 주행하고 있는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을 하며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규정 속도 내에서 가감속을 통해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나, 테슬라는 아직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시내에서는 신호가 걸릴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추어야 함. 또 급격한 커브가 있거나 연속적으로 커브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언제든 차량 제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 상황을 살피고 있어야 함.

 

언제든지 주행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단계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완전자율주행(Fully Self-Driving Capability)를 완성한 곳은 없으며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임. 모델3에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 기능은 SAE 자율주행기술 기준으로 레벨 2에 해당하며, 이 레벨 2단계는 부분적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차량 스스로 스티어링과 가감속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차량 제어의 의무를 가지며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수준의 단계이고, 현재 레벨 2단계의 오토파일럿에서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행 모니터링과 상황에 맞는 개입이 필요함.

 

자율주행 시에도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전기차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동안 운전자는 주행 상황을 항상 주시하며 운전에 관여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오토파일럿이 처리할 수 없는 도로 구간이나 주행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임. 레벨 2단계인 현재 모델 3 오토파일럿 자율 주행 시에는 반드시 스티어링 휠에 손을 가져다 놓고(아니면 가져다 놓을 준비가 된 상태로) 운전 개입에 대비하고 있어야 함.

 

3) 테슬라의 표시·광고 내용

 

(1)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 허위 문구 사용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주행보조 기능이 장착되어 시스템이 일부 주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의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이고,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며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임에도 테슬라는 레벨 3~5단계를 연상케 하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인 ‘오토파일럿(autopilot)’ 또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FSD)’이라는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레벨 4~5 단계로 시스템에 의하여 주요기능이 작동되는 고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오인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음.

 

(2)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웹사이트를 통한 표시·광고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주행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선변경은 물론 목적지에 기반하여 차량을 고속도로 교차로 및 출구로 자동 조향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더 좁고 더 복잡한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찾아온다

차량 호출하면 복잡한 환경이나 주차 공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하고 물체를 회피하여 주차장 내 운전자가 위치한 곳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완전자율주행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력을 확인해서 가정한 목적지로 가거나, 달력에 일정이 따로 없으면 집으로 가고,

집에서 차를 타서 목적지에 내리기만 하면 되고, 주차까지 해준다

집에서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시기만 하면 고객님의 자동차가 주차 탐색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까지 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고 있음.

 

이는 레벨 4~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차량은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음에도 마치 테슬라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음.

 

(3) 동영상을 통한 표시·광고

또한 테슬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함으로써 마치 운전자의 보조기능 없어 자동차 스스로 완전자율에 의하여 차량이 주행하여 운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허위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음.

 

4) 테슬라 표시·광고의 위법성

 

(1) 관련 법률

자동차기본법 1의3.에서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2(정의) 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소비자기본법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표시·홍보 광고

테슬러는 레벨2 단계로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운전해야 하는 부분자율주행 자동차임에도 마치 레벨 4~5의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허위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력을 확인해서 가정한 목적지로 가거나, 달력에 일정이 따로 없으면 집으로 가거나 집에서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목적지의 입구에서 내리시기만 하면 자동차가 주차 탐색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까지 해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함.

 

(3) 동영상을 통한 표시 홍보 광고

테슬라는 2019. 4. 22. 완전 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2019. 11. 6. Andrej Karpathy 테슬라 비전팀 리더, 2020. 4. 20. AI for Full-Self Driving, 2020. 6. 18. 컴퓨터 비젼과 패턴 인식 2020년 컨퍼런스, Workshop on Scalability in Autonomous Driving 의 각 행사 및 표시 광고용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며 마치 테슬라가 완전 자율자동차 인양 표시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은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대형 사고 유형을 보면 주행 중 전방에서 정지하는 트럭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며, 앞서가던 차량이 소방차를 피해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테슬라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소방차와 충돌하거나, 전방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등 대부분의 교통사고 유형이 피신고인의 표시 광고와는 전혀 다른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처리되고 있음. 따라서 테슬라의 표시 광고처럼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 전반에 관한 제어권이 여전히 운전자에게 존재하는 레벨2 단계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피신고인의 표시 광고가 허위 광고임을 입증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4조제1,2,8, 자동차관리법 제2(정의) 13. 표시광고법 제항제1,2).

 

4. 결론

테슬라코리아는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라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FSD(Full Self Driving) 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표시·홍보·광고하고 있으나 현재 시판 중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이 주행 시작과 동시에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사고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 테슬라의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옵션인 FSD는 운전자의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슬러가 출발지에서 탑승하여 도착지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마치 항공기나 선박 등의 자동항법장치처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인 것처럼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①항제1,2호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을 위반하고 있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함. 끝.

‘20.9.22(보도자료) 테슬라, 거짓 표시ㆍ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 건(총 6매)

20.9.22 (공정위 신고서) 테슬라 거짓 표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