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4년 만에 군 영창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판사의 구속영장 없이 행정처분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제도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창립이래 지속적으로 악법 폐지를 위해 민변,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태평양, 민들레법률사무소와 함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신청 그리고 유엔 진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오늘에서야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 신속한 판결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법안이 폐지 되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직무를 태만한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국가주의에 매몰 되어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 영창을 대체하는 군기교육대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반인권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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