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 병사-간부 간 두발규정 차별 인권위 진정 접수

군인권센터는 다수의 아미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병사와 간부 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이 차별적 규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9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07


[보도자료]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 2020년 상반기 ‘두발규정’ 인권침해 상담 총 34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