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조사 결과 >
금융사고금액 총액 1조1천920억원
국민은행이 1조85억원으로 최다
금융사고 회수금액 4.9%인 578억에 그쳐
금융사고 임직원 징계의 79%가 경징계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 두어야
-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일으키는 금융사고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매년 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금융사고 유형별 금액, 건수 등만을 발표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없어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실체 자세하게 알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상 : 금융감독원
○ 청구내용
– 최근 5년간(2014~201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상에 근거한 (연도/은행명/사고구분(사기,업무상배임,횡령유용,도난피탈,기타)/사고금액/실제회수금액/사고조치내용)
2) 관련근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
○ 금융기관은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금융사고 보고시에는 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을 보고해야 함
– 사고발생일 / 관련 임직원 / 사고유형 / 사고금액 / 회수금금액 /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사고금액 현황
□ 금융사고 금액 총액은 1조1천920억원, 국민은행이 1조85억원으로 최다
–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금액 총액은 1조1천920억원임
– 금액순으로는 국민은행이 1조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90억원, 산업은행 467억원, 농협은행 365억원, 기업은행 189억원, 하나은행 125억원, 수협은행 112억원, 씨티은행 40억원, 신한은행 29억원, 제일은행 14억원 순으로 나타남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 계 | |
KB국민은행 | 989,494,914 | 1,974,526 | 11,311,644 | 4,004,864 | 1,780,411 | 1,008,566,359 |
신한은행 | 10,000 | 1,473,114 | 363,411 | 254,528 | 805,657 | 2,906,710 |
우리은행 | 1,143,114 | 2,743,120 | 1,252,157 | 5,619,400 | 38,327,542 | 49,085,333 |
KEB하나은행 | 50,000 | 300,300 | 3,733,800 | 59,000 | 8,451,345 | 12,594,445 |
IBK기업은행 | 451,800 | 354,544 | 17,498,380 | 0 | 629,853 | 18,934,577 |
NH농협은행 | 121,000 | 31,056,151 | 103,439 | 71,058 | 5,153,918 | 36,505,566 |
Sh수협은행 | 515,786 | 9,990,400 | 500,000 | 250,852 | 22,716 | 11,279,754 |
SC제일은행 | 533,571 | 589,800 | 0 | 22,550 | 257,361 | 1,403,282 |
한국씨티은행 | 97,000 | 0 | 0 | 0 | 3,962,786 | 4,059,786 |
KDB산업은행 | 0 | 51,000 | 46,650,000 | 40,247 | 0 | 46,741,247 |
합 계 | 992,417,185 | 48,532,955 | 81,412,831 | 10,322,499 | 59,391,589 | 1,192,077,059 |
(단위:천원)
2) 금융사고 금액 중 회수금액
□ 회수금액은 금융사고 금액 중 4.9%인 578억에 그쳐
– 최근 5년간 금융사고금액 중에서 시중은행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금융사고금액 1조1천920억원 중에서 4.9%인 578억원에 그치고 있음
– 회수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은행 77.9%, 하나은행 63.4%, 기업은행 17.6%, 신한은행 12.9%, 제일은행 8.6%, 수협은행 5.8%, 씨티은행 1.1%, 국민은행 0.7%, 농협은행 0.5%, 산업은행 0.2% 순으로 나타남
2014~2018
사고금액 총액(A) |
2014~2018
회수금액 총액(B) |
회수율
(B/A,%) |
|
KB국민은행 | 1,008,566,359 | 6,828,506 | 0.7 |
신한은행 | 2,906,710 | 374,835 | 12.9 |
우리은행 | 49,085,333 | 38,247,050 | 77.9 |
KEB하나은행 | 12,594,445 | 7,989,890 | 63.4 |
IBK기업은행 | 18,934,577 | 3,341,362 | 17.6 |
NH농협은행 | 36,505,566 | 181,092 | 0.5 |
Sh수협은행 | 11,279,754 | 650,852 | 5.8 |
SC제일은행 | 1,403,282 | 121,049 | 8.6 |
한국씨티은행 | 4,059,786 | 45,876 | 1.1 |
KDB산업은행 | 46,741,247 | 92,000 | 0.2 |
합 계 | 1,192,077,059 | 57,872,512 | 4.9 |
(단위:천원)
3) 금융사고 유형별 징계현황
□ 전체 징계 중 79%가 경징계
– 최근 5년간 금융사고에 대해 각 은행들이 징계했던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그침
–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9%), 경고 46건(8%), 정직 24건(4%)순으로 나타남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 | 기타 | 합 계 | 분포(%) | |
횡령 유용 | 92 | 13 | 31 | 48 | 38 | 123 | 45 | 390 | 64 |
업무상배임 | 23 | 9 | 9 | 14 | 3 | 42 | 7 | 107 | 18 |
사 기 | 5 | 0 | 11 | 8 | 1 | 28 | 16 | 69 | 11 |
도난 피탈 | 2 | 0 | 0 | 4 | 0 | 10 | 8 | 24 | 4 |
기 타 | 3 | 2 | 2 | 2 | 4 | 6 | 0 | 19 | 3 |
합 계 | 125 | 24 | 53 | 76 | 46 | 209 | 76 | 609 | |
분포(%) | 21 | 4 | 9 | 12 | 8 | 34 | 12 |
- 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 두어야 함
–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보면 금융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예방하는 활동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진적 감독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음
–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함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사전예방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리부터 막아야 함
□ 금융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함
–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체 금융사고 징계의 79%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음
– 금융사고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금융사고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20.9.14(보도자료)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