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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 발의운동에 나섭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모아 가 지난 5월27일 발족했습니다. 발족할 당시에는 130여개 단체가 불과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에서 6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해서 현재 2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높아지는 노동자, 시민의 법 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하고 유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징금만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고, 38명 떼죽음에는 공기단축을 요구한 발주처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지만 경찰은 발주처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했고, 노동부 감독결과 발표에도 발주처는 빠졌습니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현장에서 정치권은 처벌강화를 약속하고,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2020년 조사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처벌 강화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0%가 넘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까지 ‘기업의 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부와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발족 당시부터 밝혔던,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를 하는 운동을 9월1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8월 26일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님을 청원인으로 하여 을 하였고, 당일 바로 100명이 동의하여 공개 게시되었습니다. 이제 9월 25일까지 1개월 동안 10만 명이 동의하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을 직접 국회에 입법발의하게 됩니다. 이미 동의서명에 참여해주신 노동자 시민이 2만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