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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은 고용허가제 시행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용허가제 시행일에 즈음해 매년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해왔으나 올해는 8월17일 주간이 연휴라 8월23일 일요일로 집회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주노동자가 모이는 집회와 첫 거리행진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심각해지면서 기자회견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자회견도 집회 규제에 맞춰 10명 이내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기자회견문

 

 

착취와 차별,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인권유린의 온상 노예연수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하여 2004817일부터 실시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16년이 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역시 착취와 차별, 무권리로 점철된 제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지 오래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가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다.

 

일은 힘든데 휴식시간은 적고 임금은 부당하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근무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추가로 근무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에 보내겠다고 자꾸 협박하지 마세요.”

농업에도 휴식 시간 있어야 하고, 휴일 있어야 한다.”

사장들은 법 위반을 많이 합니다. 사장들이 법 잘 지키도록 노동부가 근로감독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장이 일도 안 주면서 사업장 변경 허락도 안 해준다.”

“EPS시스템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차별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시키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예처럼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가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동물 이름으로 부를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주노동자를 좋은 말로 불러주세요.”

 

무권리 상태의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과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촉구해 왔지만 노동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심지어 사업주의 요구만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악해 왔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에게는 무권리 강제노동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사업장 이동제한은 실질적 강제노동

숱한 문제제기에 대해, 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지만 노동부만 눈을 감고 귀도 막고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직을 할 수도, 이직을 할 수도 없다. 사업주가 싸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릴리스페이퍼(release paper, 석방 문서)라고 부른다. 마치 창살없는 감옥에서 일하다 놓여나는 것처럼 말이다. 휴업·폐업, 심각한 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기준미달 주거시설 미개선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주 허락 없이 이직을 허용하는데 이마저도 이주노동자가 제기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대로 사직을 할 수도 없는 것이 강제노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노동부는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악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산재

열악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자체가 심각한 구조적 인종차별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당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었는데 농업은 월 795,305, 어업은 월 1,258,053원이나 못받고 있었다. 월평균 휴일도 제조업 1.5, 농어업 0.8일로 하루도 못쉬는 노동자들이 수만 명인 것이다. 숙소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다. 노동부는 비닐하우스 숙소를 규제한다더니, 비닐하우스 안의 컨테이너와 가건물 등은 허용한다. 그러니 폭우에 비닐하우스가 잠겨 많은 이주노동자 이재민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시설은 숙소로 사용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노동부는 무엇을 개선한 것인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작업환경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위험의 이주화라고 할 정도로, 내국인에 비해 높은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 사망률을 지속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외침을 정부는 똑똑히 들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도 없다. 취업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갈 수도 없는데 정부는 취업활동기간을 충분히 연장해주지도 않는다. 본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른 장기체류자들과 달리 까다로운 절차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 보장 없이 한국사회의 인권 수준의 향상은 없다. 더 이상의 착취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 무권리의 고용허가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적 시스템인 노동허가제를 만들어야 한다.

 

 

2020823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Change EPS into Work Permit System!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Guarantee the right to free job change!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Abolish the article 63 of Labor Standard Act that discriminates agribusiness& fishery migrant workers!

강제단속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민 합법화하라!

Stop crackdown and legalize the undocumented migrants!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폐지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라!

Give us severance pay while we are in Korea!

코로나 시대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 충분히 연장하라!

Under COVID19, extend migrants sojourn& work period!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all migrant women workers!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노동자 자가격리 대책 마련하라! Central&local government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igrant workers self-quarantine places!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지하라! Abolish the accommodation charge guideline on migrant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