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2차 대확산 상황에서 조합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초 9월 5일로 예정했던 투쟁선포대회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강원지역 성명서)으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늘 노동자, 민중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19는 한국 사회 전반을 흔들며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구조적 모순을 빠르게 수면 위로 밀어 올리고 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단기간에 정리되고 해결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이윤과 생명경시. 경쟁과 파괴. 차별과 배제로 점철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모순이 전 지구적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고통 전가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 역시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안전망 실태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산업노동체계 하에서 현 위기의 고통을 오롯이 전담하고 있다.


강원지역의 노동현실을 보면 2019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약 20,301,000명 중에서 최저임금(8,350원)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21.7%)이다. 전국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0.0시간이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강원(37.4시간)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의 중대재해 또한 지속되고 있다. 삼척 삼표시멘트에서는 1년 내에 하청노동자 3명이 산재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이렇듯 강원도는 2018년 기준 산업 재해율이 1.08로 전국 평균(0.54)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동자들의 4대 권리 쟁취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다.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시대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보호 받을 권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2020년 민주노총 투쟁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태일 3법이라 명명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그리고 공장과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실화시켜낼 것이다.


8월 26일, 전태일 3법 국회 입법발의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 1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1만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안에 10만을 조기 달성하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3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함께 노동개악안을 막아냄으로써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현장에 몰아닥치는 해고와 구조조정, 노조파괴, 노조 무력화 공세 또한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일터를 지키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시작할 것이다.


코로나19는 많은 부문에서 큰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생산과 창조의 주역인 노동자는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조성된 객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더 강한 노동자의 단결, 더 넓은 민중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창조하며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하반기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해고저지! 총고용보장 쟁취! 구조조정 저지! 그리고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으로 한 몸같이 떨쳐나서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25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어느 순간도 평탄한 시기,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 코로19와 경제위기라는 지금의 난관 역시, 100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로 능히 넘어설 것이다.

2020년 8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