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8월 27, 2020 -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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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 공약미이행과 구정공백의 피해는 남구민에게
오늘(8/27) 김진규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7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구정 복귀 후 한 달여만에 자리를 잃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상실로 인한 공약미이행과 불가피한 구정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모든 단체장은 민주당이 석권했다. 그간의 집권당에 대한 주권자의 평가이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었다는 점에서, 김진규 구청장의 당선무효는 이러한 기대를 깨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책임과 성찰요구를 피할 수 없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일여년 남았다. 울산 남구 행정은 부구청장이 대리한다고는 하나 또하나의 주요한 축인 의회는 이제야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짊어져야 할 무게가 만만치 않다. 양당간 협치를 통해 시민에 대한 책무를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2020.08.27.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