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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견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자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객관적 판단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와 역할을 묻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조례 중 일부 내용은 조례가 지향하는 보편성, 다양성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의견 비교표

조례안

의견

제2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 시민이 .....

제4조(책무)
① ....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

이유
해당 조례안 제2조와 제4조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으로 한정할 여지가 있음.
민주시민교육은 ‘울산시민’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국가시민’ 그리고 더나아가 세계적 차원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지향하는 바 그 개념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성, 다양성 등을 감안하자면 행정적 의미의 울산시민이 아닌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울산에는 타 지역 대학생, 직장인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이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당수 거주하고 있음.
본 조례안이 담고있는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명시하고 있는 바, 혹여 소외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함. 실제 타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조례에도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명시하고 있는 곳이 많음(서울, 광주 등). 2020.08.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