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혼합간장 관련 식약처 개정고시() 의견서 제출

산분해 간장에 양조간장 1%만 혼합해도 혼합간장

혼합간장의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절실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의 명칭 변경

산분해 간장을 전통발효 식품인 간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

일본이나 대만처럼 산분해 간장을 아미노산액으로 명칭 변경 해야

 

  1. 식약처는 지난 5월 8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0-180호)을 통해 ‘혼합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1. 이번 식약처 행정예고안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일부 제고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혼합간장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가 지난 2019년 9월 5일 식약처에 제출한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및 산분해 간장(화학간장)의 명칭 변경 의견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분명한 보장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 이유인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이번 고시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첫째,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화학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조간장 50%에 산분해간장 50%를 혼합하건 양조간장 5%에 산분해 간장 95%를 혼합하건 비슷한 가격에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제품 기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조간장 혼합 비율을 소비자나 식품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거기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혼합간장은 기타간장으로,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원래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 발효식품입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한식간장은 1년 이상, 양조간장은 6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혼합간장에 양조간장과 혼합되는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단백질원료)를 염산으로 분해해 제조하는 일종의 인스턴트 화학간장입니다. 장류 고유의 특징인 미생물을 통한 발효·숙성을 거치지 않고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기간이 약 2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산분해간장은 3-MCPD(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아미노산간장’ 또는 ‘산분해간장’이라고 했던 것을 산분해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자 약간의 양조간장과 혼합하여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불렀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은 현재 발효되지 않은 간장에 대해서는 간장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명칭 또한 ‘아미노산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 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주권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 첨부 : 식약처 개정고시()애 대한 의견서

– 소비자주권의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식약처 행정예고(2020-180)에 대한 의견서

 

. 취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장의 50% 이상이 혼합간장입니다. 혼합간장은 양조간장과 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화학간장을 혼합한 간장입니다. 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화학간장에 양조간장을 1%만 섞어도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변모합니다. 문제는 혼합간장의 혼합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분해 간장이라는 명칭도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감칠맛이 나는 발효식품입니다. 소금물에 메주를 띄워 숙성에만 최소 1년이 걸리는 간장이 한식간장입니다. 또한 발효 미생물을 배양해 6개월 이상 숙성 발효시키는 제품이 양조간장입니다. 이에 비해 산분해간장은 염산으로 분해해서 속성으로 만든 간장입니다. 그 나름의 감칠맛은 있지만 전통적 의미의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처가 지난 5월 8일 행정예고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0-180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그리고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소비자주권의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 대한 의견

 

귀처는 지난 5월 8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0-180호)을 통해 ‘혼합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소비자주권은 그동안 간장표시제 실태조사, 혼합간장의 제품표시 실태조사, 혼합간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고시에서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함량 표시’는 물론이고 ‘3-MCPD 기준의 유럽 수준으로의 강화 및 22년 1월 시행’ 등 소비자주권이 개선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귀처가 강력한 실행 및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이 지난 ‘19년 9월 5일 귀처에 제출한 ’혼합간장의 산분해 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산분해 간장(화학간장)의 명칭 변경 의견서‘ 내용이 이번 일부개정 고시안에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귀 처의 고시 개정 이유인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화학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2018년 11월 혼합간장의 제품표시실태 조사를 통해 제품별 용량 및 산분해간장 혼합비율을 조사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25개 혼합간장 중 산분해 간장이 90% 이상 들어간 혼합간장이 절반(12개)을 차지하고 있고, 25개 전체 제품의 산분해간장 평균 비율은 82%에 달했습니다.

 

혼합간장은 기간도 길고 제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간장인데, 대부분의 혼합간장이 산분해 간장을 과도하게 혼합하여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조사들이 제조 단가가 낮은 산분해간장 비율을 높여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분해간장을 대량으로 혼합한 혼합간장을 판매하는 행위는 산분해간장의 위해성과 안전성을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

 

양조간장 50%에 산분해간장 50%를 혼합하건 양조간장 5%에 산분해간장 95%를 혼합하건 비슷한 가격에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제품 기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혼합간장에서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양조간장 혼합 비율을 소비자나 식품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거기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혼합간장기타간장으로,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의 명칭 변경

 

원래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감칠맛이 있고 먹기 좋게 만든 발효식품입니다. 따라서 발효·숙성을 거친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한식간장은 1년 이상, 양조간장은 6개월이 걸립니다. 반면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단백질원료)를 염산으로 분해해 제조하는 일종의 인스턴트 화학간장입니다. 장류 고유의 특징인 미생물을 통한 발효·숙성을 거치지 않고 화학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기간이 약 2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산분해간장은 3-MCPD(발암물질), 방부제, 각종 향신료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분해간장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양조방법으로 간장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발효되지 않은 간장에 대해서는 간장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칭 또한 ‘아미노산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용보다는 산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2017년부터 간장표기를 금지,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미노산액’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아미노산간장’ 또는 ‘산분해간장’이라고 했던 것을 산분해 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자 약간의 양조간장과 혼합하여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불렀습니다. 산분해간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는 반대로 퇴보한 셈입니다. 일본과 중국 등 장류문화권 국가들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의한 선택이라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분해 간장은 전통적 개념의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의 이유인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 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끝-

‘20.08.24( 보도자료)혼합간장 관련 식약처 개정고시(안) 의견서 제출 건(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