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 2.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를 중심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해당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환경부는 5등급 운행제한(약269만대)은 차량 2부제와 비교해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나 감축효과는 3배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PM10)를 말하고,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2.5㎍(PM2.5)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④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
구 분 |
예비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
광역비상저감조치 |
시행지역 |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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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
환경부 장관 요청 또는 광역권 시‧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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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모레 50㎍/㎥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나쁨' 예보 |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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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권자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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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
○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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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
○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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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
X |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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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
○ 발령결정 :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발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 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 비상저감조치 해제 조건 ]
* 시·도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21시 이전 조기해제 또는 미시행 가능
①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예)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시행 전일(D-1일) 23시 또는 시행일(D일)의 오전5시 예보가 ‘보통’으로 예보된 경우
②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
○ 차량 운행 제한제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자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행정‧공고기관(임직원,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수도권 외 등록찰향,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년 5월 31일까지 유예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2.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시행일 06시~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대상 : 서울시 전 기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 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탁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3.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재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상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률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5.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서울시)
-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가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마일리지 지급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리플렛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_리플렛.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