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1. 녹색교통지역

 

녹색교통지역은 201731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통해 ’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17년 대비 30% 감축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도성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해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본 4차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6차로 


’18년에는 도심 주요사업으로 보행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을지로(세운상가군 재생활성화 사업), 세종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 등을 검토하고, ’19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연차별로 간선도로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보행공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 종로~청계천~한강을 잇는 도심 환상형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공간재편사업과 연계하여 녹색교통지역 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년 하반기부터는 환경부에서 고시(’18.4.)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도로(41개 지점)에서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단속됩니다.

 

 실시간 통행량 모니터링,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 과태료 부과, 자동요금징수 등의 기능 구현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15.6% 감축 예상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

- 저공해사업 지원 : 거주자·생계형 조기폐차 최대 300만원, DPF 90%(생계형100%) 지원 등

 제한지역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중구 15개동)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제한시간

 오전6~오후9/상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시행시기

 201971일부터 시범 운영.

121일부터 과태료 부과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동한 자동 단속(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과태료

 1110만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

 (시행령에 따라 20만원의 1/2 가감 가능, 3회부터는 20만원)

* 소유차량 등급조회


1. 녹색교통지역 목표

-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구분 

현황

 2020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

 942.6

 848.3 (10%)

 565.6 (4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3,883

 3,179 (18%)

 2,555 (30%)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

 10

 (50%)

 0 (100%)

 승용차 교통량 (만대/)

 72.0

 64.8 (10%)

 50.4 (30%)

 녹색교통 분담률 (%)

 68.9

 70.7 (2.6%)

 74.3 (7.8%)

 녹색교통 이용 공간 ()

 0.43

 0.59 (37.2%)

 0.89 (107%)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

 6.9

 7.0 (1.4%)

 7.2 (4.3%)

2. 분야별 주요 사업

1) 수요관리형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

 - 승용차 중심 도로를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공간으로 재편

 - 도심 주요사업 및 도로별 기능을 감안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후 연차별 추진

2) 대기 환경수준을 고려한 자동차 운행관리

 -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도로(41개 지점)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부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한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3)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네트워크 확충, 도심 순환형 노선 도입, 도시 및 광역철도 인프라 정비 등

 - 전체 버스정류소 BIT 우선 설치,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대중교통 정보 제공 확대 등

4)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 보행특구 확대,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따릉이 운영 확대 등

 - 간선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50-30), 사고다발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 나눔카 전기차량 100% 배치, 전기버스 등 전기차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5) 교통수요관리 제도 강화

 - 주차수요관리(요금 등) 제도 개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관리 강화 등

 

3. 녹색교통진흥지역 해외사례

1) 일본

- 히로시마(테마 : 사람과 환경 친화적 교통계획)

 : 노면전차 LRT, 교통결절점 개선, 저공해 버스 도입, Park&Rride, 시차통근, NoMycarDay, 통행관리기법(MM)

- 고베(테마:MM을중심으로한지속가능한교통체계확립)

 : 교외 공업단지에 MM(통근경로Advice, 강연회)실시하여 자가용 통근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 시즈오카(테마 : 쾌적한 Mobility 도시 실현)

 : 도로다이어트, 저공해차량 도입, 버스정류장 개선과 Bus LocationSystem, CycleShairing, OneStepBusNon Step Bus


2) 유럽

- 독일은 연방배출관리법 등에 따라 도시별로 저탄소구역(Eco-Zone)을 설정하여 차량통행을 제한

- 영국 런던의 경우 LEZ(Low Emission Zone)을 설정하여 차량진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프랑스 리옹 UMMP* 프로그램에 따라 승용차억제, 보도ㆍ자전거 이용 촉진, 4개 전차선로등 11개주요 대중교통네트워크 라인 구축( Urban Mobility Master Plan)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 Q&A]

[자료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한양도성,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201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