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제도 꼼꼼히 살펴보기 – 1. 녹색교통지역
녹색교통지역은 2017년 3월 1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통해 ’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17년 대비 30% 감축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도성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해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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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4차로 |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6차로 |
’18년에는 도심 주요사업으로 보행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을지로(세운상가군 재생활성화 사업), 세종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 등을 검토하고, ’19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연차별로 간선도로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보행공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 종로~청계천~한강을 잇는 도심 환상형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공간재편사업과 연계하여 녹색교통지역 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년 하반기부터는 환경부에서 고시(’18.4.)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도로(41개 지점)에서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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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통행량 모니터링,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 과태료 부과, 자동요금징수 등의 기능 구현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15.6% 감축 예상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 - 저공해사업 지원 : 거주자·생계형 조기폐차 최대 300만원, DPF 90%(생계형100%) 지원 등 |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중구 15개동) |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제한시간 |
오전6시~오후9시/상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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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19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동한 자동 단속(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 |
(시행령에 따라 20만원의 1/2 가감 가능, 3회부터는 20만원) |
1. 녹색교통지역 목표
-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구분 |
현황 |
2020년 |
2030년 |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년) |
942.6 |
848.3 (△ 10%) |
565.6 (△ 40%)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톤/년) |
3,883 |
3,179 (△ 18%) |
2,555 (△ 30%)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명/년) |
10 |
5 (△ 50%) |
0 (△ 100%) |
승용차 교통량 (만대/일) |
72.0 |
64.8 (△ 10%) |
50.4 (△ 30%) |
녹색교통 분담률 (%) |
68.9 |
70.7 (2.6%) |
74.3 (7.8%) |
녹색교통 이용 공간 (㎢) |
0.43 |
0.59 (37.2%) |
0.89 (107%)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점) |
6.9 |
7.0 (1.4%) |
7.2 (4.3%) |
2. 분야별 주요 사업
1) 수요관리형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
- 승용차 중심 도로를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공간으로 재편
- 도심 주요사업 및 도로별 기능을 감안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후 연차별 추진
2) 대기 환경수준을 고려한 자동차 운행관리
-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도로(41개 지점)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부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한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3)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네트워크 확충, 도심 순환형 노선 도입, 도시 및 광역철도 인프라 정비 등
- 전체 버스정류소 BIT 우선 설치,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대중교통 정보 제공 확대 등
4)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 보행특구 확대,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따릉이 운영 확대 등
- 간선․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50-30), 사고다발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 나눔카 전기차량 100% 배치, 전기버스 등 전기차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5) 교통수요관리 제도 강화
- 주차수요관리(요금 등) 제도 개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관리 강화 등
3. 녹색교통진흥지역 해외사례
1) 일본
- 히로시마(테마 : 사람과 환경 친화적 교통계획)
: 노면전차 LRT화, 교통결절점 개선, 저공해 버스 도입, Park&Rride, 시차통근, NoMycarDay, 통행관리기법(MM)
- 고베(테마:MM을중심으로한지속가능한교통체계확립)
: 교외 공업단지에 MM(통근경로Advice, 강연회)실시하여 자가용 통근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 시즈오카(테마 : 쾌적한 Mobility 도시 실현)
: 도로다이어트, 저공해차량 도입, 버스정류장 개선과 Bus LocationSystem, CycleShairing, OneStepBusㆍNon Step Bus
2) 유럽
- 독일은 연방배출관리법 등에 따라 도시별로 저탄소구역(Eco-Zone)을 설정하여 차량통행을 제한
- 영국 런던의 경우 LEZ(Low Emission Zone)을 설정하여 차량진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프랑스 리옹 UMMP* 프로그램에 따라 승용차억제, 보도ㆍ자전거 이용 촉진, 4개 전차선로등 11개주요 대중교통네트워크 라인 구축( Urban Mobility Master Plan)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 Q&A]
[자료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한양도성,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201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