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8월 5일(수)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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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1

[축사] 국회의원 김성환

“의지가 있는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포괄보조금을 주고, 교통환경에너지세와 에너지특별회계의 배분 구조를 바꾸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처를 변경하는 일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기초정부가 권한을 갖고, 재생에너지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시군구 단위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식

[축사] 국회의원 이해식

“우리가 포괄보조금제를 시행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량, 시민의 역량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 우려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보조금 제도를 즉시 도입해서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양정숙

[축사] 국회의원 양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탈탄소를 전제로 한 과학기술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요한 주제로 논의됩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이 때에 자치분권형 에너지체제로 바뀌고 있는데 재정 분권까지 논의하는 자리가 뜻깊습니다.”

 

이경희

[인사말] 이경희 환경정의 이사장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뿐 아니라 25명의 보석 같은 그린뉴딜 분과의 의원들님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지방분권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와 법을 제대로 정비해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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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지방분권에서는 재정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잉여금을 활용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중기적으로는 수입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헌법 등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세입 비중이 감소하면서 세출 비중이 증가한 나라입니다. 이는 중앙에서의 이전 재원의 역할이 크다는 반증이고, 따라서 중앙의 이전 재원의 성격을 어떻게 사용하게 하는가가 자주 재원의 핵심입니다. 중앙에서 지원할 때, 재원에 대한 용도를 자주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포괄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정말 분권인가 슬로건만은 아닌가 바람직한 분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과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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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에너지포괄보조금 사례와 시사점

“미국의 에너지효율 및 보전 포괄보조금(EECBG)의 목표는 한국판 뉴딜과 동일합니다.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생산, 일자리 창출 등.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가 장기 기후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에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후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고려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도 많아졌고, 공공자금의 지렛대 효과를 높아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통해서 본 포괄보조금제의 시사점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검증뿐 아니라, 사업의 기획과 설계, 네트워크 활용, 기술적 조언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파이낸싱, 공급망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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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력사업기반기금, 복권기금, 에특기금 등을 그린뉴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후예산제’를 통해 서울시의 예산을 2050 탄소 중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매칭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앙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과제를 보면 공공건물 위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문인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빠져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민간 건물에 대한 BRP 융자 등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규제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인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안을 찾고 있는데, 접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린 숲과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의 권한이고, 재정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그린뉴딜을 연계해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포괄보조금지원제도 역시 지자체의 자율성, 재량권, 사업의 탄력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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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기후위기를 위한 재정분권?:  수단이 목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린뉴딜을 위한 재정 분권은 누구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역 현장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는 ‘주민’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포괄보조금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중앙에서 포괄로 넘겨도 이 재원이 지방정부로 내려왔을 때 지방정부의 칸막이를 넘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린뉴딜과 관련된 재원들이 단위 사업별로 쪼개져서 내려오면 실제로 마을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개별 단위사업화 된 재원들을 따로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출구조개선’이 아니라, ‘행정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 특히 상하부 개혁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행정체계 자체를 기존의 성장 체계에 맞춰놓은 개발국가 중심의 행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재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를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별로 포괄적으로 재원을 만들고, 부처마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모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정부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지방정부는 지역의 민간, 기업이나 지역사회 주체 등 반드시 공동의 협약을 맺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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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정창수 소장님의 제언에서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나중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에특회계가 재원 마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유상할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경매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려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와 국세의 구조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지방의 자립은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교부금이 큰 역할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중앙과 지방의 신뢰를 회복하고 파트너십으로 잘 연계되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우고, 특수성도 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계획과 감시와 감독과 지방분권과 자율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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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상윤 KEI 연구위원

-재생에너지 정책의 지방분권

“에너지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별 재생에너지의 쟁점사항을 고려하고, 원별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앙중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령, 해상풍력 같은 경우, 해수부와 산자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권한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발전사업 허가할 때 동의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갖고 있는 해상에 대한 권한을 어느 지자체에 이양할 것인지부터 정하는 것. 또한, 산업구조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지역 상생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체가 어디인지 아무런 가이드가 없습니다. 서남해안해상풍력단지는 전북도 국회의원과 어민이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시범단지와 확산단지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해상풍력의 경우,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기초지자체보다는 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어떤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재정구조, 프레임을 짜야하는지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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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나건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지방자치단체 그린뉴딜 대응방안

“2022년까지 여주시는 매년 40MW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야 하고, 2025년까지는 매년 47MW씩 보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린뉴딜 사업에 이격거리 규제는 큰 장애요인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푸는 것은 많은 데이터와 설득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어려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바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태양광 설치가 협의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현재 그린뉴딜 사업을 산자부와 환경부가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 부처가 손발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지침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심지어 행안부 재산관리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모든 공공시설에서 태양광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오히려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옵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고, 즉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는 주민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재정 집행의 재량권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사후관리를 위해서 통제가 필요하고, 성과평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주민이 직접 개입됩니다. 자부담도 포함되고요. 주민이 개입되는 것 자체가 주민 통제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제나 관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는 사업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사업용 사업에서 특히 주민참여사업이 바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REC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한국형 FIT 지원대상(농어민, 축산업자, 협동조합 등)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RE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무상지원금에 대하여 REC 회수를 유예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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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좌장 김일중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MB 정부 때 Green Growth와 그린뉴딜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토건, 4대강 문제로 국토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일까 제대로 쓰일까 하는 점들은 사실 우려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문제를 되잡아 보는 토론이었다고 보고. Green Growth를 수행하는 동안에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사람들 뇌리 속에 있으면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