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안에 거대한 재산이 다음세대로 상속되고 부의 이전이 가속될 것이다. 베이비붐 전후의 세대들이 미국 민간자산의 81% 수준인 84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만 간에 이런 거대한 재산이 자식세대 또는 상속자들에게 이전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비정상적인 거대한 자산의 이동으로 미국을 멍들게 하는 불평등이 더욱 고착되면서 극소수의 손에 집중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의 세금으로 이전과정이 정당화될 것이다.
선진국가들 중에 미국이 세대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이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하면 자식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현재 선진국가들 중에 처분(정부이전 포함)소득의 불평등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자산의 불평등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의 편재는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더욱 심화된다. 현재 흑인가구의 평균자산은 백인자산의 9%에 지나지 않는데, 역설적으로 흑인운동이 활발했던 1968년 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자산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면서 부자들은 더욱 자산을 불려나가고 빈자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다.
2020년 올해에만 7,650억불 가량이 상속될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서민보다 많은 자산을 다음세대에 상속할 것이다. 백인의 가구인 경우 평균적으로 흑인가구보다 2배 이상이 상속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이런 식으로 상속된 자산은 흑인가구보다 백인가구가 26배 많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 (상속의 형태는 증여, 유산, 배우자, 양자 등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가구 자산의 약 40%는 상속에서 유래된다. 이는 부유한 미국인의 자산 40%이상이 자신의 재능, 근면, 검소, 행운 그리고 기업경영 능력 등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부모를 잘 만난 덕이다.
상속자산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재구성되어 가는데, 그런 배경의 하나는 미국의 세법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이를 회피해가는 구실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미국의 조세제도는 우리사회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행하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부자인 부부가 이들에게 50백만 불을 물려주려 한다. 이들 부부는 유산의 상속공제가 늘어난 덕분에, 아마도 상속분의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아들은 상속받을 50백만 불을 자신의 현재 자산수입과 근로소득과 분리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세금을 통하여 이런 공제를 상당부분 교정하여 왔다. 이는 아들의 상속분에 적용할 정당하고 당연한 세금이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세금 및 유사세금의 규정을 무력화시켜 오면서 급기야 2017년에는 상속분 중에 23백만 불 상당의 부동산을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다. 23백만 불이 넘는 초과 분에 대해서만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행운아인 상속자의 50백만불 재산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21%에 불과하다: (50백만불 – 23백만불) x 40% = 10.8백만불. 이것도 부모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며, 이들이 온갖 기법을 동원했다면 세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부자인 부부들이 50백만불을 모으기 위해 지불한 자산/근로 소득분의 세금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소득에서 세금을 낸 이후 집안의 가정부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해서, 해당 가정부의 근로소득이 면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부부가 재산을 모으면서 지불한 그간의 세금액수를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국가에 지불해야 할 세금액수에서 공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과 자산/근로의 세금효과를 종합하여 감안해도, 상속형태의 소득에 적용되는 연방의 평균세율은 일반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만들어낸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의 1/7에 불과하다.
공정한 조세제도는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의 세율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역으로 훨씬 높아야 한다. 생각해보자, 백만 불을 상속을 받아서 잘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백만 불을 모은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유복한 상속인들은 부유한 가족을 배경으로 교육과 사회관계 그리고 보험 등에서 매우 유리하며, 이들이 일을 한다면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가능성이 많다.
광범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산이전소득에 중과세를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 즉 업무범위와 저축 그리고 기업가 활력 등에 전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세율을 올리면 상속인들의 경제참여가 늘어나고 기부활동들이 활발해진다. 이 연구조사의 결론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세율이 60-80%임을 암시한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시민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 저축재산 세율의 4배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상속자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합리적 제안의 경로들은 다양하다. 2009년 수준의 부동산과세로 복귀하면, 다음 10년간 2,700억불의 재정이 충당된다. 이에 더하여 10억불 이상의 부동산에 65%의 상속세를 적용하면 추가로 1,000억불이 늘어난다.
보다 현명한 선택은 일상적인 부동산 세금과 더불어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의 상속제도에 있어서는, 부자 상속인은 다른 이들이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듯이 엄청난 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자산/근로 소득에 대해 단순히 해당의 세금만 내면 그만이다.
일생을 통해 백만불을 공제하고 이를 상회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진적 과세를 시행하면 다음 10년 동안 7,900억불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일리노이를 대표하는 민주당 연방의원인 Jan Schakowsky는 이러한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Julián Castro 등 여러 동료의원들이 이에 동의서명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가구의 0.08% 만이 매년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재정은 상속의 기회가 없는 가난한 가구의 아동지원, 유아교육, 육아휴직, 기타의 수당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와는 상관없이, 유산에서 발생하는 누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다른 개혁조치들과 결합하면 이를 통해 4,500억불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2010년 이래 백만장자들에게 61%를 절세해주는 국세청의 외부감사 의무규정에 따른 감세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를 제3자에게 이전을 인정하는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등 제3자 신탁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흔히 자산가들은 쉽게 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형식만 갖추어 제3자에게 이전(신탁)한다.
조세에 관한 초당적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편법을 통하여 과세대상의 자산가치를 심하면 65%이상 줄인 상태에서 이전이 이루어지곤 한다. 카지노의 대부인 Sheldon Adelson은 유사한 기법으로 2010-2013년 사이에 부동산과 증여에서 발생하는 28억 불의 세금을 회피하였다.
지난 세기 동안에 여러 가지 신탁의 기법을 동원하여 거부들의 자손들은 혜택을 누려 왔다. 재단 등 신탁이란 방식으로 혜택을 누려온 왕족의 후손들은 이제 자신들의 유산에 대하여 적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체적인 규모가 불확실하지만, 신탁을 통해 수조 달러의 재산이 이전되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F. Roosevelt 대통령은 명백히 선언했다 “정치권력의 상속이 우리 조국을 건국한 세대들의 이상理想과 배치되는 것처럼, 상속되는 경제적 권력은 우리 세대의 이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상속자산에 대하여 공정하게 과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경제적인 엘리트들이 거대한 재산을 이전하며 세습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봉쇄해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 on 2020-06-24.
Lily Batchelder
뉴욕대학의 법학교수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부의장과 대통령 자문역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