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2017년부터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레에 걸쳐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개월이 지나도 검찰은 아무런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고발건의 경우 6배 이상 지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0개월째 미루고 있는 고발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내거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곽대훈 전 의원)
- 실제로는 인쇄하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낸 사례(유동수 의원)
- 출처표기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나 정부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례(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경대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
또한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 588건을 검증하여 표절연구보고서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대에 이어 21대에도 국회의원직을 이어가는 의원 중 표절 및 예산오남용 문제를 발견한 현직 국회의원은 7명입니다.(송옥주, 어기구, 이학영, 임종성, 김태흠, 이종배, 이용호) 아래는 관련내용을 확인한 뉴스타파의 보도입니다.
① 김태흠·송옥주·이학영 표절 인정...예산 반납하겠다
② 임종성·어기구도 정책연구 표절...혈세 낭비 불감증
③ '표절 질타' 이용호·이종배...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20개월 끌고 있는 국회의원 예산 사기 관련 고발.피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
발신 :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유동수 의원실 전 인턴비서 A씨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관련 고발.피고발 사건들에 대해 7월 2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유동수 의원실이 전 인턴비서A씨를 무고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던 중,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서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후 1년9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한 건들은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내거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곽대훈 전 의원) * 실제로는 인쇄하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낸 사례(유동수 의원), * 출처표기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나 정부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례(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경대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들입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본건의 경우에는 6배 이상 지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하려는 것입니다.
3. 한편 유동수 의원실은 2016년 12월 실제로 인쇄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980만원의 예산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인쇄업체에 지출한 후에, 인턴비서의 개인계좌를 통해 그중 818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문제가 드러나자, 당시에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A씨를 영등포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A씨는 유동수 의원실 보좌관의 지시에 의해 현금을 인출하여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4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에 대한 최종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