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위에 군림하는 국회와 사법부

-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국회법 제54조의2 1항 헌법소원 제기 예정 -

이은재 의원이 20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정보위원회 소관 업무와는 관련도 없는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피해자 면담을 두고 허위사실에 바탕해 질의하였다. 이 의원은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고, 회의가 끝난 이후 이와 같은 질의를 하였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였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회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회의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만 부분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하여 알권리의 제한을 당연한 것이라 판시하였다.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일인가? 이는 주권자에 대한 국회의 게으름을 정당화 해준 판결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모여 알아서 통치하고, 국민은 그저 따르는 원로원이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에 게으르게 대처하는 국회의 관행과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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