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증거’ 대신 ‘권력’을 따른 법원의 내란음모 1심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이상호, 조양원, 김근래씨에게 각 7년, 홍순석씨 6년, 한동근씨 4년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상식 이하의 판결이다. 대법원 판례에서조차 어떤 범죄를 음모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음모죄가 성립되려면 회합 당시의 발언 이외에도, 이후 대화나 모의 등의 추가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그러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법원은 누더기 녹취록과 국정원이 관리하는 제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이번 판결로 상식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 당국은 오히려 국정원과 검찰의 시녀가 되어, 스스로 3권 분립의 기반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부정하고 사법 역사에 치명적 오점을 남겼으며, 민주진보진영의 탄압을 확대하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선거용 공안정국 조성의 공모자가 되었다. 역사는 이번 판결을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궤를 같이하는, 권력에 굴종한 사법부의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이렇듯 기본적 증거조차 없는, 내란 계획조차 없는, 정해진 결론에 끼워맞춘 ‘내란음모’ 유죄 판결을 단호히 거부하며,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향후 2, 3심에서 법원이 권력에 대한 굴종이 아닌, 상식과 증거, 합리성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며, 통합진보당과 제 시민사회-대중단체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17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