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7~7.31)

[복사본] 입법예고 (3)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48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대표발의), ‘20.7.29

: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정책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함. 이에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2. (의안번호 244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대표발의), ‘20.7.29

: 파리협약 이행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달성해야 함.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음. 나아가·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온 바·공공기관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됨. 이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투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안번호 2434)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29

: 파리협약 이행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달성해야 함.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음. 나아가,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온 바,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 이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3조의5 신설).

4. (의안번호 24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28

5. (의안번호 2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2

6. (의안번호 242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28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7. (의안번호 24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28

: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지난 6년간의 제1, 2차 계획기간은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안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내년에 시작되는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감축의무 달성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전체 배출량 중 절반 정도를 발전·집단에너지업종이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전력시장에서 전력 생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배출권 거래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이 작동하지 않아 배출권거래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을 급전순위 결정 시 추가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한국전력거래소 또한 2019년 12월 급전순위 결정, 시장가격 및 정산금 산정 등 전력시장 전 과정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으나 하위규정인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정하고 있어 현행 전력시장은 여전히 연료비용을 우선하여 급전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력시장의 결정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력시장의 원칙을 정하는 전기사업법에 이를 명시하고자 함. 또한, 전력시장 급전순위 결정 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하여 배출권 거래가격 상승 등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발전·집단에너지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이 작동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먹을거리

9

1. (의안번호 245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대표발의), ‘20.7.28

:  2016년 아동이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에 이어,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집단감염 되었음.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 특히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면 확대, 미생물에 오염된 식육 부위의 확산, 분쇄기 등 조리 기구에 의한 교차오염 등으로 인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함. 이에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2. (의안번호 24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대표발의), ‘20.7.29

: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에게 식중독이 발병했으며 이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양성 판정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해당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하여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인 피해 아동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손상된 신장을 회복하기 위해 투석을 받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유치원생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비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ㆍ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나목 및 제101조제1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