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9, 2014 - 15:31
[성명] 법원의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화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한 부당한 탄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해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쫓아내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며, 노조에게 해고자를 쫓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조에게 노조 본연의 업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법원은 부당한 탄압을 가한 고용노동부에게 면죄부를 발부하고,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내몰았다. 이는 법원이 헌법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하는 독립적 사법부가 아닌, 정권의 시녀에 불과함을 다시금 입증하는 부끄러운 판결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판결로 무너지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법원의 권위와 위신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법원의 비상식적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을 강력 규탄하며, 전교조와 함께 노조 지위의 회복,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년 6월19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