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9, 2014 - 22:39
검찰이 소위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이석기 의원에게 20년,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씨 등에게 15년, 한동근씨에게 10년을 다시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당시의 누더기 녹취록과 국정원이 관리하는 제보자의 진술을 제외한 어떤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과 ‘폭동’을 운운하면서도 총 한자루 제출하지 못했다. 반면 1심에서 450여 곳이 수정됐던 녹취록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500여 곳 이상 추가로 수정됐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제보자 이씨조차 스스로 구체적 폭동준비의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안그래도 부실했던 검찰의 공소 이유는 더욱 더 부실해졌으며, 설득력은 더욱 떨어졌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종북 마녀사냥을 지속하고 있는 검찰 당국을 강력 규탄하며, 이석기 의원 등 7명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국정원이 조작한 박근혜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종북 마녀사냥임은 1심이건 이번 항소심이건 변화가 없으며, 법원이 결심해야 하는 것은 권력의 부당한 종북몰이에 굴복-추종할 것인가, 상식과 증거, 합리성에 근거한 독립적 판결을 할 것인가이다. 재판부의 상식적 결단을 기대한다.
2014년 7월 29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