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5년 동안 충북도민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중단되었던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2003년,2009년 대법원은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하였고, 판결의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인 지금의 상황에서 온천개발 관광지조성사업이라니,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는건가요?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7월 28일(화) 11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반대대책위 50여명과 함께  상주시청과 대구환경청에 항의방문을 하고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적폐인가 바이러스인가?
시대착오적 온천개발 중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반려하라!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류는 개발성장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이러한대 이미 종료되었던 시대착오적 낡은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경천동지할 노릇이다. 4대강 사업의 개발 적폐를 다시 접하듯 분노가 솟구친다. 잠시의 안도조차 허용치 않고 바이러스처럼 엄습하는 개발의 망령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30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중단시켰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 7월 2일 경상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13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충청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종료되었던 사업이다.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이 사업을 재추진을 시작했지만, 2018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되면서 한 번 더 종결되었던 사안이다.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문장대온천 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의 부당성은 차고 넘친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난 극복에 집중하고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을 중단하라.

인류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6차 대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위기 등 다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1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가 발효된다. 세계 각국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숲과 땅을 파헤치고 온폐수를 방류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투기에서 비롯한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규정을 위반하였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7년이 경과한 현재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였다. 사업자는 사전에 항목·범위 등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 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준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현재 수립 중인 충청북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료도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어 신뢰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

셋째,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사업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달천 최상류이자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락에 추진되는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이다. 지난 35년 동안 괴산군과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하였으며, 판결의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다. 그동안 충북도민은 생업도 미뤄가며 무분별한 개방사업에 제동을 걸어 왔으며, 대한민국 환경운동사의 기념비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숭고한 과업을 50년, 100년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 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법적 타당성도 결여되었으며, 환경적인 문제점도 확인된 사업이다.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도민들과 함께 총력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7월 28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