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 김홍열씨 5년, 이상호씨 4년, 조양원, 홍순석, 김근래씨에게 각 3년, 한동근씨에게 2년을 선고하였다.

 

 2심에서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그간 지속돼 온 정권의 소위 ‘내란 음모’ 운운이 허구이며,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불과했음을 법원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불충분한 증거와 이에 기반한 무리한 공소유지에 부담을 느낀 사법부가 정권에 굴종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던 1심에서의 부당한 판결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해프닝 수준의 언급을 빌미로 관계자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어 유죄를 인정하고,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인간의 내심은 법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이며, 이에 맞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구축해 맞서야 한다”는, 외세의 침략으로 점철되고 70년 가까이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오랜 기간 지속돼 왔던 견해에 대해, 일부 해프닝 수준의 지엽적 문제를 빌미로 형법 상의 ‘내란 선동’이라 낙인찍고, 시대착오적인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해 최대 9년에 이르는 과도한 형을 선고한 것은 이 땅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민족적 폭거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부당한 소위 ‘내란음모’ 사건 2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관계자들의 무죄 석방과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변함없이 전진해 갈 것이다.

 

2014년 8월 12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