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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울산지역시민사회 기자회견]
모든 사람들의 평등으로 가는 첫걸음,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1대 국회는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국회와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평등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더불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는 결과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7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계와 일부보수기독교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법무부는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결국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을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은 많은 운동단체 및 개인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지 속에서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제정되지 못한 이후 21대 국회까지 발의와 철회를 반복하며 1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의 성명이 앞 다투어 발표되고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도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