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테러 위협’ 운운하는 검경은 테러범 수사나 제대로 하라!
 
 
 어제 황선 씨와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북한을 방문했던 소회를 나누는 행사였던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장소에 황산 테러가 가해진 데 이어, 오늘 검찰 당국은 황산 테러를 가한 테러범의 집이 아닌, 사건의 피해자 황선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이 행사의 주최자인 6.15서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면서, 엉뚱하게도 한국진보연대 사무실로 쳐들어와 오전 내내 업무를 방해하다 빈 손으로 돌아가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정확하지도 않은 추정을 근거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황산 테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서둘러 강행한 ‘물타기’이며, 테러범을 비호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테러에 대해 보호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화통일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반북-대결-전쟁-기득권 세력들의 패악과 광란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벌하고 단속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피해자인 황선 씨와 신은미씨를 압박하며 이러한 광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는 어떤 자리였는가? 북한에 다녀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인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다. 신은미씨의 북한 방문기는 오래 전 이미 주요 인터넷언론에서 연재되어 많은 호평을 받았고, 신씨는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가 주는 통일언론상도 수상했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통일부 홍보영상에까지 등장했었다.
 이러한 행사에 대해 말 몇마디를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고발을 행하는 것은 ‘생계형 관변 반북 단체’들의 수준낮은 억지에 불과하며, 법적 수단을 악용해 이를 방해하려는 행패에 불과하다. 그런데 검찰이 이러한 억지 주장을 빌미로 물타기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것은 이들과 검경,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과의 암묵적 묵계가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황산 테러 직후 검경이 겨눈 목표가 테러범이 아닌 황선, 신은미 씨인 것도 이러한 의심을 키운다. 입만 열면 ‘테러 위협’을 운운하며 치안과 안보를 강조하며 각종 인권침해 논란들까지도 정당화해 온 검경 당국이라면 수많은 청중이 모인 장소에 가공할 황산 테러를 가한 테러범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으며,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테러범의 자택부터 가장 먼저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 당국의 이러한 본말이 전도된 압수수색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시도조차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막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가 다시금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명시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남북 관계, 이 땅의 평화를 훼손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것으로, 국가보안법이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검찰이 정말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한다면, 수사해야 할 대상들은 황선 씨나 신은미 씨가 아니라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로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고, ▲국회가 비준한 미군기지이전협정들을 미국과의 ‘연례협의’라면서 거리낌없이 파기하며, ▲민간인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방기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나라 정권 수뇌부들과 국방부, 통일부 관계자들이어야 할 것이며, 이들을 믿고 광란을 서슴지 않는 ‘생계형 관변 반북 단체’들일 것이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상식을 벗어나고 테러범을 옹호해 후속 테러를 조장하는 검찰의 황선-신은미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확하지도 않은 추정을 근거로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그런 정성으로 테러범 수사나 제대로 하라!
 
2014년 12월 11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