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부정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인용 8, 기각 1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판결을 내리고,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해프닝 수준의 이야기는 ‘국가 전복 음모’가 됐고, 일부의 이야기는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됐으며, 선거 과정에서의 지엽적 문제들은 ‘민주질서의 훼손’으로 침소봉대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전형적 마녀사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선거를 통해, 국민의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활동해 오던 진보정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은 황당하다.
 
 이로써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절대 원칙이 무너졌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부정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역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두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부 역사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할 것이며, 헌재소장 박한철, 주심 이정미 이하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등 8명의 재판관들은 박근혜 정권에 굴종,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공범으로 영원히 역사에 그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자주평화통일 운동이 존재하고 이를 표방하는 정당이 있는 것은 북한이 지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이 분단돼 있고,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장악한 채 이 땅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종속돼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으며, 그에 분노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해산되어야 할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당을 강제 해산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재판소일 것이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며,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든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통합진보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부정한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를 심판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