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22, 2015 - 19:49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상고 공판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 김홍열씨 5년, 이상호씨 4년, 조양원, 홍순석, 김근래씨에게 각 3년, 한동근씨에게 2년을 선고했던 2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지난 12월 소위 ‘내란음모’를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사실상 부정되었으며, 그간 지속돼 온 정권의 소위 ‘내란 음모’ 운운이 허구이며,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불과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란 음모는 없는데, 내란 선동은 있다”는 2심의 정권 눈치보기식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법원이 정권의 시녀임을 다시금 증명하였다. 일부 해프닝 수준의 언급을 빌미로 관계자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어 유죄를 인정하고,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우리 한국진보연대는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여 스스로 사법 역사의 치욕을 반복해 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땅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운동과 이를 지향하는 정당이 있는 것은 북한이 지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장악한 채 주둔해 있으며, 이에 근거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번 판결을 이 땅의 현실을 자각하고 극복하기 위한 민중의 노력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후퇴시킨 반민주적, 반민족적 폭거로 기록하게 될 것이며, 대법원 판사들과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민족,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2015년 1월 22일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