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0~7.24)

[복사본] 입법예고 _0720

대기,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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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22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대표발의) ‘20.7.21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20년 단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현행의 교통 소통 및 편의 중심의 체계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의 규정에 ‘온실가스’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2호사목).

2. (의안번호 205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대표발의) ‘20.7.17

: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유엔 회원국, 국제ㆍ지역기구, 시민사회, 개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 기념일 지정을 제안(’19.9.23)하였고, 제74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경제ㆍ개발ㆍ금융)에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19.11.26)되었으며, 제74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19.12.19)되었음. 이에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210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의안번호 209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3. (의안번호 208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산업폐수는 하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포함된 중금속은 바다나 방류수역에 퇴적되어 동식물에 축적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3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대표발의) ‘20.7.23

: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2. (의안번호 22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대표발의) ‘20.7.21

: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주로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2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대표발의) ‘20.7.21

: 폭염으로 생명·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현행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되었으나,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4. (의안번호 22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2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 및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폭염ㆍ한파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75조).

5. (의안번호 218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대표발의) ‘20.7.21

: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체계적 대규모 개발은 관련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소 등의 장점도 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6. (의안번호 20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를 규정하고, 회계 세입의 출처와 세출의 용도를 정하고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은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세금의 징수취지에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세출의 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고, 해당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8조 등).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220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대표발의) ‘20.7.21

: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10년 유예)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국공유지 90㎢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뿐임.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이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2. (의안번호 218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대표발의) ‘20.7.21

: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도시적 정주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녹지’)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2012년 기준으로 연간 경기도 약 1,086억원, 고양시 약 174억원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부지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조성이 실행되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516㎢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부지를 매입 또는 해제하여야 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에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조사는 형식적인 자료조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성·갱신·보관상태가 소홀하여 자료의 망실되는 등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국민에게는 공원녹지 관련 정보 공개와 공원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210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두 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의안번호 206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장기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2020. 7. 1.)로 인한 전국 도시공원 면적이 약 340㎢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등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5. (의안번호 205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6. (의안번호 20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 이후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및 제104조제3항 신설).

7. (의안번호 205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현행법은 사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경우 시설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이 예상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8. (의안번호 205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대표발의) ‘20.7.17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잘못된 입지 선정, 동물의 이동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설치 후 장시간이 지난 생태통로는 조사 부실에 따른 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시, 입지 적정성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로 생태통로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45조의2제2항 신설 등).

9. (의안번호 2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대표발의) ‘20.7.16

: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매립을 가속화하고, 이 지역에 도시개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투자도 함께 필요한데,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지여건인 교통?주택?시설 등에 대한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먹을거리

9

1. (의안번호 2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임산부, 영ㆍ유아, 수유모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 위해의 정도가 높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자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임산부, 영ㆍ유아 등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ㆍ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2항제3호의2 신설).

2. (의안번호 21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ㆍ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