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은 안됩니다. 대신 혼인취소소송은 가능합니다.
대신 기망사실을 알고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님이 고민하다가 3개월 지나면 혼인취소는 안됩니다.
3개월 이후 가능한 방법은 이혼소송입니다. 그냥 일반이혼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선택은 빨리 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2~5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은 님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그사람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고요.
근데 혼인취소랑 이혼소송이랑 님의 경우 자녀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 없어요
자녀의 친모 친부는 변함이 없으니 어떻게든 엮일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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