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란 잘 썩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유통업체 매장에 버리고 오는 운동이다. 이는 2018년 3월 영국 남부 소도시 케인샴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라는 소비자 캠페인으로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의 포장재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감으로써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비상행동캠페인으로 7월 17일(금) 둔산동 홈플러스 앞에서 ‘2020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였다. 이번 플라스틱어택은 7월 8(수) 유성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과대포장 out’, ’비닐 속 비닐 과대포장‘이라는 문구를 들고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포장식품이나 포장물류 등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생활물 폐기물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인식한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포장된 물건을 2중으로 재포장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가짜뉴스와 외곡보도에 손을 들은 것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세부지침등을 보완한 후(7~9월), 현장적응기간(10~12월)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①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미 한번 손을 들은 환경부이기 때문이다. 묶음으로 파는 제품을 할인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논리도 한축으로 남아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데 할인 제품을 없앤다는 경제 논리였다. 이는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1+1이나 묶은 일정 수 이상 구매시 할인하는 판매하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문제 삼하 이중포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대하는 형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지구가 격고 있는 플라스틱 위협에서 벋어 나기 위해서는 이중포장 뿐만 아니라 과대포장 등의 규제 등의 강력한 정책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이제는 이중포장제품이나 과대포장 제품 등을 구매하지 소비페턴의 변화도 이끌어야 한다. 플라스틱 어택은 이런 포장제품의 문제를 기업들과 유통업체에 요구하는 작은 활동이다.
시민여러분의 작은 소비페턴과 실천이 과대포장제품을 맊고 이중포장제품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형마트에 재포장 금지를 촉구하는 이메일 어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아래 사이트주소를 클릭 한 후 페이지에서 ‘촉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포장 금지를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각 마트 고객센터로 전달된다. 2020플라스틱어택에 대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재포장 금지 요구하기’ 주소는 :: https://bit.ly/2020att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