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정의당 이은주, ‘쌍용차 사건’ 손배 취하 촉구한다

쌍용차 과잉진압, 사과는 했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이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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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20일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상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김 후보자에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쌍용차 사건’ 관련 경찰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쌍용차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는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 정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7월 진상조사위 활동을 마감하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무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취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날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무려 25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창룡 후보자는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소송 취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2심까지 사실심리를 마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08년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판단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당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배임죄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의 경우 재산상 손익 관계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이해관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년 넘는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는다는 점에서 사회통합 효과 같은 이익이 상당해 손해를 상쇄할 수 있다”며, 경찰이 우려하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청문회에서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금 경찰의 입장은 ‘때린 건 맞지만, 가해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경찰의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잘못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함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 가시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9년 12월 17일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으며, 경찰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책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이은주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출석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 지부장은 “국가폭력 피해자인 우리를 ‘피고’로 두고 폭력에 활용한 진압장비 비용을 물리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과 사과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