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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년 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기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