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근 5년간 수수료 명목 인지 수입액

14,8233,0826,500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충돌

 

 

1. 조사 취지

 

– 현행 인지법은 재판유상주의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에 인지를 연동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항소장에는 통상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인지법에서는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인지(印紙)를 붙이도록 하고,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며 과다한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법률은 국민들이 이를 지키며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공정한 판단, 그리고 확인 등은 사법기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에 그쳐야 함에도 과도한 인지액은 국민들이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함. 법의 잣대를 올바르게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임.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법원연감 등을 참조하여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각 사건별 인지 수입액 현황과 현행 인지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함. 이를 통해 법원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법률소비자들의 인지 첨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법원으로부터 법률해석과 판단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2. 최근 5년간 법원의 인지수입 현황

 

1) 각 법원별 수입인지 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법원의 인지수입 총액은 1,482,330,826,500임. 법원별로 보면 지방법원 1,099,739,581,900원, 고등법원 261,642,286,300원, 대법원 120,948,958,300원 임.

전국 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311,691,482,800원, 2018년 283,792,893,200원, 2017년 285,250,492,200원, 2016년 294,532,754,600원, 2015년 307,063,203,700원 임.

지방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242,494,050,500원, 2018년

206,802,531,800원, 2017년 207,048,512,400원, 2016년 210,159,813,800원, 2015년 233,234,673,400원 임.

고등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49,041,456,700원, 2018년

53,490,066,900원, 2017년 50,481,282,000원, 2016년 58,077,531,100원, 2015년 50,551,949,600원 임.

대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20,155,975,600원, 2018년

23,500,294,500원, 2017년 27,720,697,800원, 2016년 26,295,409,700원, 2015년 23,276,580,700원 임.

년도 지방법원(원) 고등법원(원) 대법원(원) 합계(원)
2019 242,494,050,500 49,041,456,700 20,155,975,600 311,691,482,800
2018 206,802,531,800 53,490,066,900 23,500,294,500 283,792,893,200
2017 207,048,512,400 50,481,282,000 27,720,697,800 285,250,492,200
2016 210,159,813,800 58,077,531,100 26,295,409,700 294,532,754,600
2015 233,234,673,400 50,551,949,600 23,276,580,700 307,063,203,700
합계 1,099,739,581,900 261,642,286,300 120,948,958,300 1,482,330,826,500

<1> 심급별 법원 첨부인지 수입현황

※근거자료: 법원도서관 사법연감 2015~2019년, 2019-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 각 사건의 년도별 인지 수입액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각 사건별 인지수입 총액은 14,8233,082 6,500원인데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1,373,757,084,500원, 가사사건 31,186,609,500원, 행정사건 74,887,216,1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799,876,100원, 형사·소년 565,948,300원, 특허사건 2,143,823,300원 임.

2019 전국 법원이 법률소비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들인 인지수입 총액은 311,691,482,800원 임.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286,675,193,500원, 가사사건 8,538,694,500원, 행정사건 15,769,613,400원, 가족관계 등록비송사건 144,622,400원, 형사·소년 124,681,200원, 특허사건 438,677,800원임.

2018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83,792,893,200 임. 사건별로는 민사사건 258,607,122,000원, 가사사건 7,833,675,300원, 행정사건 16,599,469,5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47,889,500원, 형사·소년 128,849,900원, 특허사건 475,887,000원 임.

2017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85,250,492,200원이며, 이를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264,398,136,600원, 가사사건 4,989,968,400원, 행정사건 15,029,639,2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70,221,500원, 형사·소년 123,393,000원, 특허사건 539,133,500원 임.

2016 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94,532,745,600 임. 사건별로 민사사건 274,428,207,300원, 가사사건 5,055,644,400원, 행정사건 14,369,615,4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74,165,800원, 형사·소년 96,280,900원, 특허사건 408,831,800원 임.

2015 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307,063,203,700 임. 민사사건 289,648,425,100원, 가사사건 4,768,886,600원, 행정사건 12,118,878,6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62,976,900원, 형사·소년 82,743,300원, 특허사건 281,293,200원 임.

<2> 각 사건별 첨부인지 수입현황

구분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원)
민사

사건

본안 250,266,087,300 241,144,900,600 226,691,897,300 220,653,832,000 241,983,422,000 1,180,740,139,200
집행 및 신청(회생

파산포함)

33,507,915,800 32,175,055,900 35,516,723,300 36,750,220,800 43,568,833,900 181,518,749,700
기타 5,874,422,000 1,108,250,800 2,189,516,000 1,203,069,200 1,122,937,600 11,498,195,600
소계 289,648,425,100 274,428,207,300 264,398,136,600 258,607,122,000 286,675,193,500 1,373,757,084,500
가사

사건

본안 3,790,027,800 4,057,155,800 4,618,611,900 6,192,670,500 6,794,609,600 25,453,075,600
신청 191,121,400 187,248,000 213,267,600 265,486,000 295,708,800 1,152,831,800
기타

(비송포함)

787,737,400 811,240,600 158,088,900 1,375,518,800 1,448,376,100 4,580,702,100
소계 4,768,886,600 5,055,644,400 4,989,968,400 7,833,675,300 8,538,694,500 31,186,609,500
행정

사건

본안 12,085,198,400 14,339,696,200 14,989,092,400 16,571,491,300 15,746,500,300 73,731,978,600
신청 21,027,800 26,862,100 26,093,200 23,859,600 17,442,800 115,285,500
기타 12,652,400 3,057,100 14,453,600 4,118,600 5,670,300 39,952,000
소계 12,118,878,600 14,369,615,400 15,029,639,200 16,599,469,500 15,769,613,400 74,887,216,100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62,976,900 174,165,800 170,221,500 147,889,500 144,622,400 799,876,100
형사·소년 82,743,300 96,280,900 123,393,000 128,849,900 124,681,200 565,948,300
특허

사건

본안 280,540,900 408,415,100 538,548,000 475,255,600 438,247,300 2,141,006,900
신청 397,800 339,700 264,000 387,400 327,800 1,716,700
기타 354,500 77,000 321,500 244,000 102,700 1,099,700
소계 281,293,200 408,831,800 539,133,500 475,887,000 438,677,800 2,143,823,300
합계 307,063,203,700 294,532,745,600 285,250,492,200 283,792,893,200 311,691,482,800 1,482,330,826,500

 

3. 현행 인지 제도의 문제점

 

1) 고액의 인지대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

–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것이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음.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 규칙은 재판청구권과 인지제도 법익과의 균형을 상실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여 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주는 위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험은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현상이 더욱 다변화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커지고 있음.

 

–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지액이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재의 인지제도는 입헌적 민주체제를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불합리함.

 

2) 남상소 명분 하의 인지대 증가

 

– 남상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급에 따른 인지액이 달라지도록 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상소제도를 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화된다고 볼 수 없음. 고액의 인지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소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남상소 방지라는 명분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음.

 

3)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사건에서 인지첨부

 

– 최근 5년간 행정소송으로 국민들이 법원에 납부한 첨부인지액 중 본안사건이 73,731,978,600원, 신청사건이 115,285,500원, 기타사건이 39,952,000원으로 행정소송 인지수입 총액이 74,887,216,100원에 이르고 있음.

 

– 행정소송의 인지제도는 민사소송의 인지규정을 준용함으로 인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성격이 다름에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행정소송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 만큼 대등한 사인 간의 분쟁인 민사소송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심사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통제하게 되는 것임. 그런데도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에 준하여 인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님.

 

4) 공익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인지문제

 

–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익소송의 인지액도 소가 연동제에 따라 계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실제 손해액의 3배 내지 그 이상의 배수)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납부할 인지액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정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음.

 

4. 개선방향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입장

 

1) 행정사건의 인지 무상주의

– 행정사건은 국가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 만큼 대등한 사인 간의 분쟁인 민사, 가사 특허 사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통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지첨부는 무상으로 해야 할 것임. 행정소송의 목적, 기능,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민사소송과의 본질적인 차이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경우 재판무상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2) 인지 정액제 및 인지 상한제 도입

–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하는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과도한 인지액으로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개정을 촉구함. (끝)‘20.7.14(보도자료) 최근 5년간 전국법원 인지수입 현황과 문제결과(총6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