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편지]

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박창신(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변호사)


2020. 5. 7. 인도 남부 해안에 위치한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LG 화학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스티렌(styrene)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인해 14명의 인도 주민이 사망하였다. 이에 인도환경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는 2020. 5. 8.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 5억루피(약 80억8,000만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 공장이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와 인도 환경부 등에게 사고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보고하는 명령도 내렸다. 또한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했다.

LG화학 인도 공장에 모여든 주민들 ⓒ 비사카파트남 AFP/연합뉴스  원문보기>


만약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우리나라 구미에서 2012. 9. 27.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살펴보자. 당시 사고공장 직원 5명이 숨졌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인근 주민 등 1만1천여명이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난 2012. 10. 4.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였고, 2012. 10. 8. 사고가 발생한 산동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대응주체와 대응방법 및 시기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도는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인도환경재판소가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한 공탁명령을 내리고 관계부처에 조사 및 보고 명령을 내렸으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던 반면, 우리는 법원이 배제된 채 정부와 구미시가 사안을 수습하면서 관계부처간의 소관 다툼으로 인하여 초기대응이 어려웠다. 어떻게 인도에서는 법원이 사고 다음날 바로 사고업체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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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불산사고 당시 밭과 논의 작물 ⓒ 정수근 원문보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 또는 내가 구미불산사고피해지역의 주민이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미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나를 도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만약 관계행정기관이 각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거나 소관업무인지 확인중이라고 한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로서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아낼 방법도 없다. 그러면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걸까? 변호사인 내가 법원에 유지(留止)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침해방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이미 침해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가처분의 실익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건강 및 재산에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 구미불산사고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나의 건강, 재산이 침해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법원이 내가 신청한 침해방지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私法)적인 것으로서 사고업체에 대한 효력만을 가지게 되어 공법(公法)관계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사고업체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면 결정문은 의미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관계행정기관의 적절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법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사후적인 손해배상에 국한된다. 이미 나는 내가 살아왔던 건강한 환경과 나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침해가 제대로 회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정은 우리나라는 인도와는 달리 별도의 환경법원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법원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며, 개인적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主觀)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피해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인도에서는 2010년 7월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녹색재판소는 인도헌법 제21조의 해석에 따른 환경기본권과 지속가능발전원칙,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등 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경권리의 침해와 피해를 보장하며 동시에 환경행정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쟁송을 해결한다. 더불어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재판을 수행함과 더불어 환경 관련 행정기관에 보상과 구제를 지시·명령함으로써 오염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제3자에 의한 소송제기도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의 소송청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넓게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은 환경사건의 법적 분야를 담당하는 법관과 기술·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적 권리 구제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원인 자체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인도는 국가녹색재판소가 설치되었기에 국가녹색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조치명령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LG화학인디아에게 공탁을 명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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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원문보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명확해졌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피해자라면 막연히 기다릴 것인가? 변호사로부터 사법상, 공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각종 법적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단시간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피해사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마련해오라는 답변을 듣고 그냥 포기할 것인가? 우리 환경정의는 수년째 환경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훼손 억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 환경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환경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원고적격의 확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소송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나 구미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나는 인도와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막연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만을 기대하거나 피켓을 들고 조치를 촉구하는 나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소송법과 같은 법제도 구축을 통하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인 내가 굳이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적절한 진상파악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환경정의를 위해서 환경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 이 글은 “인도 환경법원의 도입에 대한 법적 고찰 : 국가녹색재판소의 출현(이지훈)”,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이지훈)” 및 각종 기사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