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는 국가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하라!
○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적 고용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전MBC에 권고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큰 의미로 다가온다.
○ 남자와 여자를 구분지어 채용에 잣대를 들이밀고 고용 불평등을 초래한 대전MBC는 반성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
○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남성은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성차별적인 행태가 지역 공영방송인 대전MBC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 이러한 언론이 사회 각종 이슈들을 보도한다면 대전 시민 누가 믿고 방송을 볼 수 있겠는가. 스스로 떳떳하길 바랄 뿐이다.
○ 채용성차별을 받은 유지은 아나운서에게 대전MBC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이다.
○ 업무의 내용과 양이 다른 직원들과 다를 바 없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복지와 급여에 차이를 둔 것은 단순 손익을 떠나 인간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폭력이다.
○ 국가인권위는 대전MBC의 관행을 명백한 차별행위라 못 박았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대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대전MBC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규직 전환만이 오명을 씻을 수 있다.
○ 대전MBC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2020. 7. 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