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차별 철폐의 새 걸음을 기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 환영 논평 -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2006년 노무현 정부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을 추진한 때로부터 14년 만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실제 제정을 위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행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권위가 모든 차별에 단호히 맞서 이를 시정하고, 차별에 신음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군 내 성차별, 혐오표현에 기반한 성희롱 관련 정책 권고,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해결을 위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권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강제 전역 취소 권고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가 군대 내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 새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인권위의 권고에 환영의 뜻을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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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군대 내 차별 철폐의 새 걸음을 기대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권고 환영 논평 -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국회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