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나온 더러운 물을 무단 방류해 물의를 일으켰던 통영시 ㄱ 청소업체가 청소 업무 연장을 위한 평가서에서 특정부분 1위를 받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이 업체는 통영시와 청소업무 계약연장을 할 것으로 보여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수거한 쓰레기에서 발생한 오수를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바다로 흘려보내는 현장이 확인됐고, 무게에 따라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저울이 아닌 '눈대중'으로 수거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이 업체 등을 평가한 모 연구원은 "페널티를 줄 근거가 없어 이렇게 평가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통영 시민단체는 "연구원 평가는 결국 문제를 일으킨 업체를 다시 수의계약하게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25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쓰레기 오·폐수를 방류해 강구안을 더럽힌 업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평가서가 문제가 있다는 점 △평가서를 만든 연구기관이 실정법을 어겨 8월 20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였다는 점 △통영시가 부실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수용해 업체들과 재계약하려는 점 등을 들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통영시는 현장 및 서류 평가 등이 7~8월에 이미 이뤄졌다고 하지만 평가발표가 쓰레기 침출수 방류 사건 이후에 일어났으므로, 평가를 늦출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영시는 청소하는 업체가 되레 환경을 더럽히는데도, 실정법을 어긴 평가 연구원의 부실한 보고서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난 후 시민사회단체연대는 통영시에 5개 항을 요구했다. 단체는 먼저 "(업체 평가를 위한)평가서 연구용역 진행 기간 중 오·폐수를 버리는 동영상이 전 국민이 보는 TV에 방송됐음에도 이를 평가 반영하지 않고 허위사실 기재, 부실한 설문지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연구원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부실한 평가를 그대로 수용해 발표한 공무원 책임자 조사와 쓰레기 침출수를 지속적으로 무단방류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통영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마지막으로 "통영시 쓰레기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대행업무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예산반영과 시기 등의 문제로 올해는 이대로 수의계약 하고, 2016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서를 낸 연구원 한 관계자는 "ㄱ 업체는 전반적인 평가에서 5개 업체 중 3위를 했다"며 "침출수를 흘린 업체에 실질적 페널티를 주기 위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왔다. 또 통영시가 행정처분을 가했으면 반영했겠지만 그런 것도 없었다. 법적 소송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항소하고 있고 확정되지도 않았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용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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