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시행하라!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개념은 산업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과 법체계는 그러한 변화에 조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및 알바노동자는 노동권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1. 부산지역 청년 알바노동자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노동에 대한 첫 경험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알바노동자들의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난 4년간 부산지역 4대 상권의 청년 알바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왔다. 2019년도의 경우를 보면,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되었지만 노동시간이 줄어 결국 전체 임금 상승은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전에 비해 저임금에 대한 불만 대신에, 휴식 및 식사시간에 대한 불만, 그리고 노동강도에 대한 불만의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창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 시행하라!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 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00만 명과 특수고용노동자 230만 명의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8년 차별철폐대행진단에서는 지금 이 장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떠한가?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노동자 계층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해 1022일 부산여성회에서 부산지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331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조사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실태조사 결과 임금명세서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약 60%에 달했다. 즉 자신의 노동 대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 셈이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39.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는 51.9%에 달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이 목적인 산업안전보건법도 근로기준법과 같이 사업장의 규모로 노동의 권리 및 보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의 산업현장의 그릇된 관행을 변화하고 하청 노동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 개정은 개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 적용 범위에서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며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다. 규모가 작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정작 보호받을 수 없는 구조를 정당화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셈이 되었다.

 

부산은 30년 만에 지방 정권이 교체되면서 오거돈 전 시장은 노동 존중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도개선이나 인식변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오거돈 시장의 불미스러운 사퇴로 변성완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변성완 대행은 민선 7기에 천명한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2020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은 노동자 보호의 최저선인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차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064

2020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