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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민선 7기 전반기 평가 및 제안
- 의회가 의회다워지고 있다 -
Ⅰ. 민선 7기 의정활동 현황
민선 7기 울산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되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의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2018.07.01. ~ 2020.06.30)을 점검해 보았다. 비교를 위해 지난 6대 의회 해당 기간(2014.07.01. ~ 2016.06.30)도 함께 살펴보았다.
7대 의회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을 6대 의회 동기간과 비교해 본 결과 4.7배가 증가했다. 7대 의회 의원 1인당 평균 발의는 8.3건으로, 6대 의회가 1인당 1.8건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4.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대 의회 1년차와 2년차 조례 발의를 비교해 보더라도 50개에서 132개로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 의원이 160건(1인당 평균 10.0건)을 대표발의 했고, 미래통합당 의원 5명이 22건(1인당 4.4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전체 입법활동의 88%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양적 증가 과정에서 타 지역의 좋은 조례 등을 지역상황 등과 맞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질과 타당성을 높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울산시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입법평가조례’도 만들었지만, 준비부족을 이유로 1년간 유예한 점은 아쉬운 측면이다.
Ⅱ. 민선 7대 의회, 향후 활동을 위한 제안
1.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 : 속기록도 없어 납세자 주권 침해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본격적 계수조정은 회의 정회를 선포한 이후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는 계수조정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및 각 기초의회도 계수조정 생중계 혹은 최소한 속기록 작성을 통해 그 내용을 남겨야 한다. 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 지방의회도 공공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울산시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의 자료공개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령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 의정활동은 생중계가 되나 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