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23, 2020 - 00:19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운동가와 식민지배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친일찬양금지법”!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광수의 ‘홍제원 목욕’, 서정주의 ‘순일종천파’라는 변명,
‘친일파를 위한 변명’에서 ‘반일종족주의’까지
반성 없는 변명, 부끄러움 없는 친일 옹호 논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식민지역사박물관 기획전시 ‘기억을 둘러싼 투쟁’을 통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