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9, 2020 - 00:28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020. 6. 8. 평시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국방부가 위와 같은 의견을 참작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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